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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세무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에 대해서는 실제 통지·신뢰 보호가 입증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졌고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 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세무서 통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세무서의 통지 사실과 납세자의 신뢰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에서 실제로 통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기준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 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명확한 통지 및 신뢰 보호 요건 성립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통지 및 신뢰의 입증이 없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8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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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세무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에 대해서는 실제 통지·신뢰 보호가 입증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졌고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 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세무서 통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세무서의 통지 사실과 납세자의 신뢰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에서 실제로 통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기준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 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명확한 통지 및 신뢰 보호 요건 성립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은 통지 및 신뢰의 입증이 없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8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