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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조합채무 공제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판결 요약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경정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조합채무 #상속채무 #상속재산 공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시 조합채무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만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조합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경정청구에서 조합채무 일부를 상속채무로 추가 공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채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속채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납세자(상속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나중에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내용 변경 주장이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 및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원고의 신고내용 변경 및 추가 주장은 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위반이 아니며, 그 인정에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14,039,055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2002년 말경부터 … 알 수 없는 점” 부

분을 ⁠“장기차입금의 증감과 자산순증가액을 연도별로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쟁

점 차입금의 일부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 토지의 장부가액이 임의평가 증

액됨에 따라 증가된 금액만큼의 자본인출이 가능하였으며, 자본인출을 통해 이 사

건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차입금 즉,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부에서 사용되어 이 사

건 공동사업장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은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갑 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본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출된

자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재무제표상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

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인정하였으면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귀속처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과세논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

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차입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상속채

무로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를 부인하면서

상속채무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

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

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

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

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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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조합채무 공제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판결 요약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경정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조합채무 #상속채무 #상속재산 공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시 조합채무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만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조합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경정청구에서 조합채무 일부를 상속채무로 추가 공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채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속채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납세자(상속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나중에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내용 변경 주장이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 및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판결은 원고의 신고내용 변경 및 추가 주장은 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위반이 아니며, 그 인정에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14,039,055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2002년 말경부터 … 알 수 없는 점” 부

분을 ⁠“장기차입금의 증감과 자산순증가액을 연도별로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쟁

점 차입금의 일부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 토지의 장부가액이 임의평가 증

액됨에 따라 증가된 금액만큼의 자본인출이 가능하였으며, 자본인출을 통해 이 사

건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차입금 즉,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부에서 사용되어 이 사

건 공동사업장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은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갑 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본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출된

자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재무제표상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

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인정하였으면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귀속처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과세논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

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차입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상속채

무로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를 부인하면서

상속채무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

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

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

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

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