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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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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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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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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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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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9,89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8. 2. 22.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AA은 2013. 6. 20.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1. 15. 이AA에게서 ○○건설의 발행주식 전체 141,000주를 120,000,000원에 양수하고, ○○건설이 2014. 2. 20. 발행한 주식 50,000주와 2014. 10. 15. 발행한 주식 56,000주도 전부 취득하면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주식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주식은 박AA(개명 전 이름 박AA), 임AA, 장AA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박AA 명의로 취득한 총 49,400주를 ‘쟁점주식’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7. 10. 31. 박AA에게서 쟁점주식을 247,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따라 ○○건설 주주명부에 원고가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박AA은 2017. 11. 16.경 사망하였다.
라. ○○건설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장에게, 2018. 2. 28. 이 사건 계약서 등 주식양도계약 관련 서류를 토대로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박AA 명의로 하는 한편, ○○건설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박AA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18. 7. 10.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자를 ‘강AA’으로, 수증자를 ‘박AA’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은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차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719,893,680원의 증여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박AA이 강AA에게서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건설의 직원인 이AA이 박AA의 상속인과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급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와 강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AA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강AA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강AA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없이 ○○건설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①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감도장은 아니다. 반면 ‘매도인란’의 박AA 이름 옆에는 박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직후 강AA과 이AA에게 항의하여 2019. 3.경 강AA이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9. 5. 27. 강AA과 ‘강AA이 박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박AA 사망 후 이AA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쟁점주식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세금(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모든 비용을 강AA이 부담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김웅지사무소 등부 2019년 제3176호로 공증을 받았다.
③ ○○건설의 경리부 직원이던 이AA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박AA이 2017. 11. 16. 사망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박AA의 상속인들이 반환청구를 하는 등 실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2017. 12.경 매도인을 박AA,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새긴 원고의 도장을 날인 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게 하는 등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고약5915),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20. 10. 8. 강AA을 상대로 원고와 박AA 사이에 2017. 10. 31.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4403), 강AA이 2021. 3. 17. 청구를 인낙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강AA에게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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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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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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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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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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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9,89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8. 2. 22.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AA은 2013. 6. 20.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1. 15. 이AA에게서 ○○건설의 발행주식 전체 141,000주를 120,000,000원에 양수하고, ○○건설이 2014. 2. 20. 발행한 주식 50,000주와 2014. 10. 15. 발행한 주식 56,000주도 전부 취득하면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주식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주식은 박AA(개명 전 이름 박AA), 임AA, 장AA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박AA 명의로 취득한 총 49,400주를 ‘쟁점주식’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7. 10. 31. 박AA에게서 쟁점주식을 247,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따라 ○○건설 주주명부에 원고가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박AA은 2017. 11. 16.경 사망하였다.
라. ○○건설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장에게, 2018. 2. 28. 이 사건 계약서 등 주식양도계약 관련 서류를 토대로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박AA 명의로 하는 한편, ○○건설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박AA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18. 7. 10.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자를 ‘강AA’으로, 수증자를 ‘박AA’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은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차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719,893,680원의 증여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박AA이 강AA에게서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건설의 직원인 이AA이 박AA의 상속인과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급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와 강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AA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강AA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강AA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없이 ○○건설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①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감도장은 아니다. 반면 ‘매도인란’의 박AA 이름 옆에는 박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직후 강AA과 이AA에게 항의하여 2019. 3.경 강AA이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9. 5. 27. 강AA과 ‘강AA이 박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박AA 사망 후 이AA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쟁점주식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세금(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모든 비용을 강AA이 부담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김웅지사무소 등부 2019년 제3176호로 공증을 받았다.
③ ○○건설의 경리부 직원이던 이AA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박AA이 2017. 11. 16. 사망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강AA이 박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박AA의 상속인들이 반환청구를 하는 등 실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2017. 12.경 매도인을 박AA,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새긴 원고의 도장을 날인 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게 하는 등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고약5915),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20. 10. 8. 강AA을 상대로 원고와 박AA 사이에 2017. 10. 31.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4403), 강AA이 2021. 3. 17. 청구를 인낙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강AA에게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