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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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0 기타(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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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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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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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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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7. 6. 사망하였고, 배우자 김○○, 자녀 원고, 한AA, 한BB, 한CC, 한DD, 한EE, 한FF의 8인(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1997. 7. 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총결정세액을 2,242,892,449원, 고지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김○○에게는 395,804,548원(3/17)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 263,869,698원(각 2/17)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한BB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소가 1998. 12. 2.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총결정세액 중 각 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8. 12. 11. 상속인들에게 위 1997. 7. 7.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1998. 7. 30.자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지방국세청장이 한AA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감액함)으로 정한후, 1999. 2. 11.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고지하였다.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1998. 8. 17. 접수 제31810호로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1998. 11. 26. 한GG, 한HH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초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한CC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한CC이 위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았다는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호), 피고는 1999. 8. 30.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총결정세액을 2,632,649,872원(= 종전 총결정세액 2,136,620,698원 + 상속재산 추가로 증액된 496,029,174원), 가산금을 1,415,331,41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에게 합계 4,047,981,270원1)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서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가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28.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3.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한하여 미치는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가 위 조세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1998. 8. 13. 원고가 평가액 7,500만 원의 ○○여객운송 주식회사 주식
6,493주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9. 1. 원고가 제공한 위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4. 상속세 완납을 이유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 13305 판결 참조)하여 왔다.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2)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한편,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2) 피고가 1997. 7. 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총결정세액(본세 및 가산세)을
2,242,892,449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법정기일3)이 도래한 사실, 피고의 1998. 7. 30.자 감액경정4)에 의하여 총결정세액이 2,136,620,698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액경정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비로소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증액경정에 의한 상속세에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감액된 2,136,620,698원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한하여 미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1998. 11. 26.까지 부과한 가산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6,903,72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는 2,513,524,410원(= 본세 및 가산세 2,136,620,698원 + 가산금 376,903,720원)에 한한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1998. 11. 26.까지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가 주장하는 1997. 7. 31.자 납부액 263,869,690원을 포함하여 합계 625,809,070원이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액은 1,887,715,340원(= 2,513,524,410원 – 625,809,07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자신이 1995. 1. 4. 상속세 23,061,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의 완납 여부
1)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1,534,456,864원(=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 496,029,174원 + 가산금 1,038,427,690원)인 사실, 상속인들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납부한 상속세가 합계 2,781,034,350원(원고 주장의 2002. 7. 19.자 납부액 86,264,090원과 2002. 8. 27.자 납부액 147,650,940원 포함)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위 납부액 2,781,034,350원이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도래한 조세채무에 충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 잔액이 641,137,854원 {= 1,887,715,340원 – (2,781,034,350원 – 1,534,456,864원) }이고, 다만 원고의 책임은 그 상속재산 평가액 잔액에서 원고 주장의 납부액을 공제한 580,846,571원(= 814,761,601원 - 86,264,090원 - 147,650,940원)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3)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납부한 상속세 합계 2,781,034,350원이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한FF이 2001. 4. 17. 납부한 합계 790,628,210원(= 156,786,590원 + 633,841,620원)은 한FF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체납액 중 그가 부담하는 부분을 액수까지 지정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의 상속인들의 납부액 합계에서 한FF의 위 납부액을 공제한 1,990,406,140원(= 2,781,034,350원 – 790,628,210원)만으로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액 1,887,715,34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는 완납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4. 1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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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0 기타(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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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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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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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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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7. 6. 사망하였고, 배우자 김○○, 자녀 원고, 한AA, 한BB, 한CC, 한DD, 한EE, 한FF의 8인(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1997. 7. 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총결정세액을 2,242,892,449원, 고지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김○○에게는 395,804,548원(3/17)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 263,869,698원(각 2/17)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한BB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소가 1998. 12. 2.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총결정세액 중 각 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8. 12. 11. 상속인들에게 위 1997. 7. 7.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1998. 7. 30.자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지방국세청장이 한AA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감액함)으로 정한후, 1999. 2. 11.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고지하였다.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1998. 8. 17. 접수 제31810호로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1998. 11. 26. 한GG, 한HH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초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한CC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한CC이 위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았다는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호), 피고는 1999. 8. 30.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총결정세액을 2,632,649,872원(= 종전 총결정세액 2,136,620,698원 + 상속재산 추가로 증액된 496,029,174원), 가산금을 1,415,331,41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에게 합계 4,047,981,270원1)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서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가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28.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3.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한하여 미치는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가 위 조세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1998. 8. 13. 원고가 평가액 7,500만 원의 ○○여객운송 주식회사 주식
6,493주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9. 1. 원고가 제공한 위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4. 상속세 완납을 이유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 13305 판결 참조)하여 왔다.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2)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한편,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2) 피고가 1997. 7. 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총결정세액(본세 및 가산세)을
2,242,892,449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법정기일3)이 도래한 사실, 피고의 1998. 7. 30.자 감액경정4)에 의하여 총결정세액이 2,136,620,698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액경정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비로소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증액경정에 의한 상속세에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감액된 2,136,620,698원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1998. 11. 26.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한하여 미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1998. 11. 26.까지 부과한 가산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6,903,72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는 2,513,524,410원(= 본세 및 가산세 2,136,620,698원 + 가산금 376,903,720원)에 한한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1998. 11. 26.까지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가 주장하는 1997. 7. 31.자 납부액 263,869,690원을 포함하여 합계 625,809,070원이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액은 1,887,715,340원(= 2,513,524,410원 – 625,809,07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자신이 1995. 1. 4. 상속세 23,061,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의 완납 여부
1)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1,534,456,864원(=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 496,029,174원 + 가산금 1,038,427,690원)인 사실, 상속인들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납부한 상속세가 합계 2,781,034,350원(원고 주장의 2002. 7. 19.자 납부액 86,264,090원과 2002. 8. 27.자 납부액 147,650,940원 포함)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위 납부액 2,781,034,350원이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도래한 조세채무에 충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 잔액이 641,137,854원 {= 1,887,715,340원 – (2,781,034,350원 – 1,534,456,864원) }이고, 다만 원고의 책임은 그 상속재산 평가액 잔액에서 원고 주장의 납부액을 공제한 580,846,571원(= 814,761,601원 - 86,264,090원 - 147,650,940원)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3)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납부한 상속세 합계 2,781,034,350원이 모두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한FF이 2001. 4. 17. 납부한 합계 790,628,210원(= 156,786,590원 + 633,841,620원)은 한FF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체납액 중 그가 부담하는 부분을 액수까지 지정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의 상속인들의 납부액 합계에서 한FF의 위 납부액을 공제한 1,990,406,140원(= 2,781,034,350원 – 790,628,210원)만으로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액 1,887,715,34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는 완납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4. 1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