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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경로와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74
판결 요약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설립·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입금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비용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 등 반대의 합리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실질과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와 자녀 회사에 돈을 송금한 뒤, 그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거래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비용이 들지 않고, 금전 입금의 목적이 주로 증여세 부담 회피에 있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부모가 자녀·자녀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 없고 회계처리상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회사를 여러 단계로 거쳐 자녀가 자금을 취득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회피 목적 외의 구체적·합리적 사업상 필요 등 사정이 없고, 금전대여의 이자 지급 등 실질 거래 내용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형식이 대여라도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이자 지급 없이 복잡하게 자금을 이동한 점을 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습니다.
3.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적 증여의 정의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가액산정규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의 개념이 충족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 경제적 실질과 거래 단계 구분, 조세회피 목적 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형식의 목적, 거치는 단계의 합리성, 실제 자금 운용 방식, 이익·위험부담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당사자 목적, 방식의 합리성, 회계처리, 이자지급 유무 등 판단자료를 제시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4. 28. 유한회사 ○○○○와 유한회사 ○○○○클럽(이하 각 ⁠‘○○○○’와 ⁠‘○○○○클럽’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0. ○○ ○○구 ○○동 0000-0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2013. 3. 13.까지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0, 같은 동 0000-00를 취득하였으며,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30. ○○ ○○구 ○○동 000-00(이하 위 ○○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3.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8.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양○○, 유○○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아버지인 양○○이 2013. 10. 24. 원고에게 입금한 779,000,000원과 2014. 5. 14. ○○○○에 입금한 000,000,000원, 어머니인 유○○가 2014. 6. 2. ○○○○클럽에 입금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양○○과 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가 아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위 금원의 입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령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 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24.자, 2014. 5. 14.자, 2014. 6. 2.자 각 증여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과 제31조 제1항, 제32조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대법원 2017. 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은행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원고는 위 0,000,000,000원이 포함된 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양○○은 2013. 10. 24. 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양○○은 2014. 5. 14. 000,000,000을 ○○○○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유○○는 2014. 6. 2. 000,000,000을 ○○○○클럽 계좌로 입금하였다. ○○○○와 ○○○○클럽은 각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클럽은 송금 받은 금액만큼을 원고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수금)가 증가된 것으로 각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양○○과 유○○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양○○과 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수자금의 마련 경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계처리 및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과 유○○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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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경로와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74
판결 요약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설립·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입금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비용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 등 반대의 합리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실질과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와 자녀 회사에 돈을 송금한 뒤, 그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거래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비용이 들지 않고, 금전 입금의 목적이 주로 증여세 부담 회피에 있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부모가 자녀·자녀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 없고 회계처리상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회사를 여러 단계로 거쳐 자녀가 자금을 취득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회피 목적 외의 구체적·합리적 사업상 필요 등 사정이 없고, 금전대여의 이자 지급 등 실질 거래 내용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형식이 대여라도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이자 지급 없이 복잡하게 자금을 이동한 점을 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습니다.
3.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적 증여의 정의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가액산정규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의 개념이 충족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 경제적 실질과 거래 단계 구분, 조세회피 목적 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형식의 목적, 거치는 단계의 합리성, 실제 자금 운용 방식, 이익·위험부담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판결은 당사자 목적, 방식의 합리성, 회계처리, 이자지급 유무 등 판단자료를 제시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4. 28. 유한회사 ○○○○와 유한회사 ○○○○클럽(이하 각 ⁠‘○○○○’와 ⁠‘○○○○클럽’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0. ○○ ○○구 ○○동 0000-0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2013. 3. 13.까지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0, 같은 동 0000-00를 취득하였으며,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30. ○○ ○○구 ○○동 000-00(이하 위 ○○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3.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8.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양○○, 유○○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아버지인 양○○이 2013. 10. 24. 원고에게 입금한 779,000,000원과 2014. 5. 14. ○○○○에 입금한 000,000,000원, 어머니인 유○○가 2014. 6. 2. ○○○○클럽에 입금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양○○과 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가 아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위 금원의 입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령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 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24.자, 2014. 5. 14.자, 2014. 6. 2.자 각 증여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과 제31조 제1항, 제32조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대법원 2017. 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은행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원고는 위 0,000,000,000원이 포함된 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양○○은 2013. 10. 24. 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양○○은 2014. 5. 14. 000,000,000을 ○○○○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유○○는 2014. 6. 2. 000,000,000을 ○○○○클럽 계좌로 입금하였다. ○○○○와 ○○○○클럽은 각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클럽은 송금 받은 금액만큼을 원고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수금)가 증가된 것으로 각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양○○과 유○○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양○○과 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수자금의 마련 경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계처리 및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과 유○○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