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표이사 실제 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9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본 건은 그 입증이 부족해 인정상여(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법인세 #실질운영 #명목상 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인정상여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대표이사는 통상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추정하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사실이 없으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본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데 세무서가 상여처분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상여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입증이 불충분하면 실질 대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상여소득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장부에 기재 없이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회사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14.

판 결 선 고

2018.11.02.

주 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9.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6. 26. 평택시 △△면 △△△4길 ○○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 사업을 전기․생활부품 임가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31.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AAA는 설립 당시부터 위 직권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AAA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A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6. 29. A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186,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1) AAA의 주장

가) AAA는 대학 동기인 CCC와 동업하여 실제로는 인력파견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CCC의 신용 문제로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다. AAA는 차량 운행, 전단지 배포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평택)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인 인력공급계약 체결 등은 모두 CCC가 담당하였음은 물론 매입세금계산서도 대부분 CCC의 개인메일로 발급받았다.

AAA는 수익 분배 등 문제로 CCC과 다툰 후 2012. 10.경부터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AAA는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은 AAA 모르게 AAA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이처럼 AAA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극히 단기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CCC이다. 따라서 AAA가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6, 8호증, 을 제1,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나 과정, AAA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AA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동창인 CCC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CCC의 배우자인 EEE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AAA는 동업자인 CCC과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FFF는 감사로 등재하였다. FFF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AAA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A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인력모집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업무는 CCC이 주로 하였으나, 외부 업무는 AAA와 CCC이 함께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7.1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가입 당시 CCC의 개인메일(the☆☆☆@naver.com)을 등록하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등록한 이메일은 AAA의 개인메일 ⁠(g♡♡@naver.com)이다. 이 사건 회사는 AAA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2012. 7.31.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대학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학교와 주식회사 △△글로벌 관련 업무는 모두 AAA가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AAA는 2013. 4. 2. 및 2013. 4.26.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AAA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다거나 2012.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AA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구인광고를 하면서 게재한 회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달리 ⁠‘충남 천안시 △△구 △△동 ○○호’이고, CC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는 서울이고 회사는 충청도이다 보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내부업무를 거의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천안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위 주소와 같은 구 또는 인근인 천안시 △△구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AA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AAA가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인 평택 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귀속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AA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재산 중 상당액은 CCC의 동생인 D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HHH(이하 ⁠‘HHH’라 한다)로 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회계장부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AAA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표이사 실제 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9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본 건은 그 입증이 부족해 인정상여(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법인세 #실질운영 #명목상 대표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인정상여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대표이사는 통상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추정하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사실이 없으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본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데 세무서가 상여처분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상여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입증이 불충분하면 실질 대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상여소득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장부에 기재 없이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판결은 회사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14.

판 결 선 고

2018.11.02.

주 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9.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6. 26. 평택시 △△면 △△△4길 ○○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 사업을 전기․생활부품 임가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31.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AAA는 설립 당시부터 위 직권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AAA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A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6. 29. A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186,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1) AAA의 주장

가) AAA는 대학 동기인 CCC와 동업하여 실제로는 인력파견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CCC의 신용 문제로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다. AAA는 차량 운행, 전단지 배포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평택)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인 인력공급계약 체결 등은 모두 CCC가 담당하였음은 물론 매입세금계산서도 대부분 CCC의 개인메일로 발급받았다.

AAA는 수익 분배 등 문제로 CCC과 다툰 후 2012. 10.경부터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AAA는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은 AAA 모르게 AAA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이처럼 AAA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극히 단기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CCC이다. 따라서 AAA가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6, 8호증, 을 제1,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나 과정, AAA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AA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동창인 CCC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CCC의 배우자인 EEE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AAA는 동업자인 CCC과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FFF는 감사로 등재하였다. FFF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AAA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A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인력모집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업무는 CCC이 주로 하였으나, 외부 업무는 AAA와 CCC이 함께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7.1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가입 당시 CCC의 개인메일(the☆☆☆@naver.com)을 등록하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등록한 이메일은 AAA의 개인메일 ⁠(g♡♡@naver.com)이다. 이 사건 회사는 AAA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2012. 7.31.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대학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학교와 주식회사 △△글로벌 관련 업무는 모두 AAA가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AAA는 2013. 4. 2. 및 2013. 4.26.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AAA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다거나 2012.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AA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구인광고를 하면서 게재한 회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달리 ⁠‘충남 천안시 △△구 △△동 ○○호’이고, CC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는 서울이고 회사는 충청도이다 보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내부업무를 거의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천안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위 주소와 같은 구 또는 인근인 천안시 △△구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AA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AAA가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인 평택 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귀속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AA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재산 중 상당액은 CCC의 동생인 D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HHH(이하 ⁠‘HHH’라 한다)로 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회계장부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AAA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