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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한가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실사용 또는 사용수익 여부는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의 형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거주 #소유요건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고 있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은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실제 주택 사용 또는 사용수익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소유만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소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에서는 1주택 소유 여부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세대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취지는 실제 사용 여부는 비과세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브○○○○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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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한가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실사용 또는 사용수익 여부는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의 형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거주 #소유요건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고 있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은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실제 주택 사용 또는 사용수익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소유만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소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에서는 1주택 소유 여부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세대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취지는 실제 사용 여부는 비과세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브○○○○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대법원 2018두62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