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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2018.9.21) |
|
변 론 종 결 |
2019.1.11 |
|
판 결 선 고 |
2019.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5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테크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정○○ 또는 ○○덴탈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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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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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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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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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2018.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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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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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5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테크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정○○ 또는 ○○덴탈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