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지비용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지출 실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지비용 #과세관청 증명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비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이상, 실제 지출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나 자금 이동 등 실지 지출을 직접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의 객관적 자료 등 증명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납세자 측에 요구되는 증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실제 비용이 발생한 자금 흐름 등 명확한 경위까지 납세자가 밝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거래 경위가 불분명해도 비용 인정이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2018.9.21)

변 론 종 결

2019.1.11

판 결 선 고

2019.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5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테크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정○○ 또는 ○○덴탈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지비용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지출 실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지비용 #과세관청 증명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비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한 이상, 실제 지출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나 자금 이동 등 실지 지출을 직접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실제 비용 지출의 객관적 자료 등 증명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납세자 측에 요구되는 증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실제 비용이 발생한 자금 흐름 등 명확한 경위까지 납세자가 밝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판결은 거래 경위가 불분명해도 비용 인정이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2018.9.21)

변 론 종 결

2019.1.11

판 결 선 고

2019.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5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테크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정○○ 또는 ○○덴탈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