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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강사료가 사업자 수입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
판결 요약
테니스장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일괄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포함해 관리·지급했다면, 해당 강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사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이란 점만으론 예외 불인정.
#테니스장 #강사료 #수강료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질의 응답
1. 테니스장 강사료를 고객이 낸 뒤 사업자가 강사에게 전달하면,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수강료 중 강사료를 직접 수령해 관리·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강료(강사료 포함)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한 점을 들어, 단순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테니스 강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강료 중 강사료도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강사료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면 과세 제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단순 전달만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4.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분에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 위반으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고객이 낸 강사료 부분만 따로 관리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별도 관리 및 직접 지급의 증빙이 명확해야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대가 구분·직접 지급 등 명확한 예외 상황만 과세표준 제외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귀속분 0원, 2015년 1기 귀속분 0원, 2015년 2기 귀속분 0원, 2016년 1기 귀속분 0원, 2016년 2기 귀속분 0원, 2017년 1기 귀속분 0원, 2017년 2기 귀속분 0원, 2018년 1기 귀속분 0원, 2018년 2기 귀속분 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분 0원, 2015년 귀속분 0원, 2016년 귀속분 0원, 2017년 귀속분 0원, 2018년 귀속분 0원의 각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32에서 00테니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5. 13.부터 2019. 10.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배우자인 ㅁㅁ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테니스 강사들에게 강사(이하 ⁠‘이 사건 강사료’라 한다)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수입금액 일부 감소를 이유로 2019. 9. 26.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고, 2019. 12. 2.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2014년 2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 있는 2019. 7. 1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 2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2.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한수입금액 0원에서 테니스 강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강사료 0원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2.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테니스 강사들에게 이 사건 강사료 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3. 2014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대하여, 2020. 2. 5. 나머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19. 9. 27. 당초보다 0원을 감액한 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나. 판단

1)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한 차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 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ㅁㅁ의 차명통장 거래내역에서 수익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강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2014. 1. 2. 원고의 배우자인 위 ㅁㅁ 계좌로 입금된 금 0원(=0원 + 0원)은 2013년도의 수입이므로, 위 돈 0원이 원고의 2014년 1기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이용료, 사용료 등)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1)(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 제11호].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해당됨을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8명의 우수한 강사진의 세심한 지도·관리로 회원들이 보다 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들에 대한 소개 및 강습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의 수강료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의 시설임대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제공용역 뿐만 아니라 테니스 강습용역의 제공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강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호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강사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이 사건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 등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강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예술, 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운동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강사료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이 사건 강사료를 테니스 강사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4년 1기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2. ㅁㅁ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0원은 2014년 1기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2013년 귀속 수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21,971,9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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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강사료가 사업자 수입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
판결 요약
테니스장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일괄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포함해 관리·지급했다면, 해당 강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사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이란 점만으론 예외 불인정.
#테니스장 #강사료 #수강료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질의 응답
1. 테니스장 강사료를 고객이 낸 뒤 사업자가 강사에게 전달하면,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수강료 중 강사료를 직접 수령해 관리·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강료(강사료 포함)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한 점을 들어, 단순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테니스 강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강료 중 강사료도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강사료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면 과세 제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단순 전달만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4.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분에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 위반으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고객이 낸 강사료 부분만 따로 관리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별도 관리 및 직접 지급의 증빙이 명확해야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판결은 대가 구분·직접 지급 등 명확한 예외 상황만 과세표준 제외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귀속분 0원, 2015년 1기 귀속분 0원, 2015년 2기 귀속분 0원, 2016년 1기 귀속분 0원, 2016년 2기 귀속분 0원, 2017년 1기 귀속분 0원, 2017년 2기 귀속분 0원, 2018년 1기 귀속분 0원, 2018년 2기 귀속분 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분 0원, 2015년 귀속분 0원, 2016년 귀속분 0원, 2017년 귀속분 0원, 2018년 귀속분 0원의 각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32에서 00테니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5. 13.부터 2019. 10.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배우자인 ㅁㅁ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테니스 강사들에게 강사(이하 ⁠‘이 사건 강사료’라 한다)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수입금액 일부 감소를 이유로 2019. 9. 26.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고, 2019. 12. 2.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2014년 2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 있는 2019. 7. 1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4년 2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2.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한수입금액 0원에서 테니스 강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강사료 0원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2.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테니스 강사들에게 이 사건 강사료 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3. 2014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대하여, 2020. 2. 5. 나머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19. 9. 27. 당초보다 0원을 감액한 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나. 판단

1)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한 차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 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ㅁㅁ의 차명통장 거래내역에서 수익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강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2014. 1. 2. 원고의 배우자인 위 ㅁㅁ 계좌로 입금된 금 0원(=0원 + 0원)은 2013년도의 수입이므로, 위 돈 0원이 원고의 2014년 1기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이용료, 사용료 등)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1)(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 제11호].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해당됨을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8명의 우수한 강사진의 세심한 지도·관리로 회원들이 보다 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들에 대한 소개 및 강습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의 수강료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의 시설임대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제공용역 뿐만 아니라 테니스 강습용역의 제공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강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호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강사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이 사건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 등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강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예술, 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운동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강사료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이 사건 강사료를 테니스 강사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4년 1기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2. ㅁㅁ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0원은 2014년 1기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2013년 귀속 수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21,971,9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