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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판결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공동재산 기여·귀속재산규모·이혼 후 생계 및 소득 등을 종합해 증여가 과대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 과정에서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증여한 것이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증여가 민법상 상당 범위를 명백히 초과할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기여·이혼 전후 귀속재산 규모 등을 따져 상당성을 벗어난 것임이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가 조세채무가 있을 때, 재산분할로 공동재산을 넘기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성의 범위 내라면 단순히 공동재산이 나누어져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에서는 취득재산, 이혼 후 생계능력까지 감안해 과도한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이 과다해 보이는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넘어 과다하다는 점은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나타낼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별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 재산분할 후 귀속재산의 규모, 이혼 후 생계수단과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기여도와 실질 귀속재산, 생계·소득능력 등 제반사정으로 상당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2021.09.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21. 접수 제2789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19. 접수 제1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75,241,6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2017. 7. 19.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는 피고와 AAA가 2018. 8. 30.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AAA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2,300,000원인 oo시 oo면 oo리 답 64㎡와 8,515,296원의 예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조세체납자인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공동재산을 한층 더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는 AAA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순번 제1 내지 3 조세채권은 이미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성립해있었고, 순번 4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7. 7.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아직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세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이미 2017. 5. 15. 이루어져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세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71. 5. 17. AAA와 혼인한 후 4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섯 자녀를 양육하는 등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

나)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 중 피고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거의 없다.

다) AAA는 협의이혼 전인 2017. 5. 15. oo읍 oo동 243-12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243-48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243-33 토지(이하 ⁠‘이 사건 처분부동산’)를 합계 75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이혼 당시 그 처분대금이 피고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처분재산 중 243-12 토지와 건물과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부동산은 AAA가 1994. 1. 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마)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이 사건 토지들로서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합계 96,840,21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AAA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재산의 보유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무렵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된 경위, 특히 AAA는 이 사건 처분부동산을 협의이혼 성립 전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에 따라 처분대가를 지급받은 시기는 이미 AAA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임박하거나 파탄 후 협의이혼의 성립 전까지 처분․일탈된 재산은 그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처분자가 그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가액이 44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협의이혼 과정에서 AAA가 이미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 결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피고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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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판결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공동재산 기여·귀속재산규모·이혼 후 생계 및 소득 등을 종합해 증여가 과대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 과정에서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증여한 것이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증여가 민법상 상당 범위를 명백히 초과할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기여·이혼 전후 귀속재산 규모 등을 따져 상당성을 벗어난 것임이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가 조세채무가 있을 때, 재산분할로 공동재산을 넘기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성의 범위 내라면 단순히 공동재산이 나누어져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에서는 취득재산, 이혼 후 생계능력까지 감안해 과도한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이 과다해 보이는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넘어 과다하다는 점은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나타낼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별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 재산분할 후 귀속재산의 규모, 이혼 후 생계수단과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판결은 기여도와 실질 귀속재산, 생계·소득능력 등 제반사정으로 상당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2021.09.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21. 접수 제2789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7. 7. 19. 접수 제1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75,241,6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2017. 7. 19.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는 피고와 AAA가 2018. 8. 30.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AAA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2,300,000원인 oo시 oo면 oo리 답 64㎡와 8,515,296원의 예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조세체납자인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공동재산을 한층 더 부족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는 AAA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순번 제1 내지 3 조세채권은 이미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성립해있었고, 순번 4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7. 7.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아직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세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이미 2017. 5. 15. 이루어져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세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71. 5. 17. AAA와 혼인한 후 4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섯 자녀를 양육하는 등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

나)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 중 피고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거의 없다.

다) AAA는 협의이혼 전인 2017. 5. 15. oo읍 oo동 243-12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243-48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243-33 토지(이하 ⁠‘이 사건 처분부동산’)를 합계 75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이혼 당시 그 처분대금이 피고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처분재산 중 243-12 토지와 건물과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부동산은 AAA가 1994. 1. 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마)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이 사건 토지들로서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합계 96,840,21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AAA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재산의 보유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무렵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된 경위, 특히 AAA는 이 사건 처분부동산을 협의이혼 성립 전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에 따라 처분대가를 지급받은 시기는 이미 AAA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임박하거나 파탄 후 협의이혼의 성립 전까지 처분․일탈된 재산은 그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처분자가 그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가액이 44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협의이혼 과정에서 AAA가 이미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 결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피고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