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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13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후 상장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 명의신탁, 액면분할, 가산세 부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 #주식 상장 이익 #배우자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 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증세법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임이 밝혀진 이상,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부 공동 생활비와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송금 내역과 계좌 이동만으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은행 계좌 입출금과 순입금만으로 전액 특유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가짜 명의) 주장만으로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 목적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실질 소유 확증 등 별도 입증 없이 단순 출처만으로 명의신탁 인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식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 주식 수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분할을 통해 증가한 주식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액면분할 후 전체 주식 가치에 대해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은 법령 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가산세 부과는 법령 불지·오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3,727,7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경부터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

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3. 7. 원고의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

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하 ⁠‘상장

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6,027,804,152원(= 증여세 과세가액

6,057,804,152원 -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공제액 3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세율 50%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

세 510,780,41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9,045,234원을 포함한 증여세 3,303,727,725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원고와 ◎◎◎이 2011. 2. 10.경 입주하게 될 서울 ◉◉구 ◉◉동 12-2 ◉◉

아파트 101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

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해 2010. 4. 9.경부터 2011. 2. 9.경 사이에 원고의 주거래

계좌인 ◈◈은행 계좌(604-12-******, 이하 ⁠‘원고 ◈◈은행 계좌’라 한다)에는 원고의

특유재산인 원고의 ◈◈투자증권 계좌 등으로부터 순입금된 금액(입금액 - 출금액, 이

하 같다) 333,110,699원과 ◎◎◎의 특유재산인 ◎◎◎의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

144,687,000원을 합하여 모두 477,797,699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 429,000,000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에는 애초부터 원고의 특유재산인 333,110,699원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2. 9.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 중 4억 원을 수표로 반환받으면서, 2013. 2. 20. 위 수표금 중 250,000,000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원고 ◈◈은행 계좌로 회

수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전은 이 사건 보증금 중 원 고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을 회수한 것일 뿐이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 A는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으로부터 증여받

았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A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원고의 동

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권한 없이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A

의 대리권 수여 없는 신고대리 행위에 원고가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증여세 신

고로 인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와 ◎◎◎ 사이의 사법상 증여행위가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A의 위 증여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금전의 증

여를 인정함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

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으 로 인정해야 하고, 원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보호에 협조한 명의수탁자로 보아

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원

고의 소유로 단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주장

주식은 금전과 같은 종류물이기 때문에 평균법을 적용하여 하는데, 원고의 ⁠‘이 사

건 전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는 S의 재산인 163,584,000원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으로 과세되어야 할 부분은 원고가 2013. 3.

7.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취득자금 중에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

전으로 취득한 부분의 비율인 60.4%[= 250,000,000원 / ⁠(250,000,000원 + 163,584,000

원) × 100%]에 한정되어야 한다.

라. 제4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수가 44,000주에 불과함에도 액면분할을 통해 취득한 396,000주를 임

의로 합산하여 총 440,000주를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그 상장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마. 제5주장

설령 원고가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

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 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막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9. 2.경부터 ◈◈은행에 근무하다 1990. 12. 15. 배우자 ◎◎◎과 결

혼하였고(혼인신고일은 1991. 1. 3.), 1994. 2.경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한 바 없다.

2) 소외 회사는 2010. 10. 29. ◐◐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인 ◎◎◎이 제대혈 줄

기세포의 연구․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3) ◎◎◎은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7. 3. 24.까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2012. 12. 31. 기준 33.69% 보유)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현재는 소

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다.

나.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 경위

1) 원고는 ◎◎◎을 대리하여 2010. 12. 15. 임대인 J, H과 사이에 ◎◎◎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1. 2. 10.부터 2013. 2. 9.까지 2년, 임대차보증

금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보증금 720,000,00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10. 12. 15. 지불하고, 잔금 중 400,000,000원은 잔금일 하루 전인 2011. 2. 9. 입주

청소일에, 나머지 220,000,000원은 잔금일인 2011. 2. 10.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

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3)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 ◈◈은행 계좌에서 2010. 12. 3. 70,000,000

원, 2010. 12. 15. 30,000,000원, 2011. 2. 9. 329,000,000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다.2)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회장의 친척인 R이

소외 회사의 증자가 이루어진 2011. 7. 8.경 주금 12억 원을 소외 회사에 납입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80,000주(10.7%, 이하 ⁠‘이 사건 전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

였다.

2) 그 후 ♠♠은행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되

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R은 2012. 2. 28. 이 사건 전체 주식 을 모두 ♠♠은행에 조건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이 사건 전체 주식을 포함한

♠♠은행 소유의 비상장주식 84개 종목을 2012. 12. 14. 매각입찰 공고하였다.

3) 예금보험공사의 위 1차 매각입찰이 유찰되어 2013. 2. 26. 실시된 2차 입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주당 5,112원 총 매매대금 408,960,000원에 낙찰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7. 예금보험공사와 위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취득한 2013. 3. 7. 곧바로 그중 32,000주를 강경

선의 과거 지도교수인 S(◐◐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주당 5,112원에 양도하였고,

다음날인 2013. 3. 8. 합계 4,000주를 원고의 자녀인 D, E, F(이하 ⁠‘원고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주식 44,000주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경위

1) 원고는 W이 2013. 2. 19.경 발행된 수표로 ◎◎◎에게 지급하는 4억 원 을 ◎◎◎을 대신하여 W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2013. 2. 20. ◈◈은행 ♠역점에

서 ◎◎◎을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은 원고 ◈◈은행 계좌 로, 나머지 150,000,000원은 ◎◎◎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5. □□은행 계좌(이하 ⁠‘원고 □□은행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중 순번 1, 4번은 원고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금전이 원고 □□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마.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경위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13. 3. 22.경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

사 A는 ⁠‘원고가 2013. 3. 14. 배우자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1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

서에는 ⁠‘◎◎◎이 2013. 2. 20. 원고 ◈◈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대체입금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을 제5호증의 1, 3쪽, 이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라 한

다)과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었다.

2)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갑 제19호증)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은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합계 4,000주를 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여 2013.

3. 8. 원고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원고 자녀들의 신고서에는 위 주식

합계 4,000주에 대한 각 주식증여계약서와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었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한 A는 2017.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고 명의의 소명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지방국세

청장 또는 피고에게 작성․제출하였다.

바. 기타 사정

1) 소외 회사는 2014. 4. 29. 액면 5,000원의 기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 500원

의 10주로 액면분할(1/10)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수는 440,000주로 증가

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5. 12. 21.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 사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은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귀속방법과 관련하여 부부별산제 를 채택하고 있다.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부

터 가진 고유재산과 함께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 공유로 추정하 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또한 부부간 자산증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

다(제44조 제1항).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

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

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부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에 관한 법리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에 있어

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은 ◎◎◎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위 채권은 그 명의자인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위 채권에서 비롯된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로써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

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명의자인 원고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강경

선으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하

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 가 출연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제1주

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인 W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4억

원짜리 수표(갑 제12호증)는 그 발행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종료일인 2013. 2.

9.(원고 2018. 6. 19.자 준비서면 10쪽 참조)로부터 10일이나 지난 것이고, 그 금액도 이 사건 보증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수표금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결국 위 W의 수표금에서 비롯된 이 사건 금전 역시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0 내지 2011년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원고의 다

른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 331,110,699원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보증금

의 일부로 지급되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

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은

행 계좌 역시 원고의 주거래 계좌로서 이 사건 보증금이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금원 외에도 각종 보험료와 카드 대금이 상당액 지출된 것을 비롯하여 2010.

3. 7.부터 3년간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하여 ◎◎◎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액 약 14억 원 이 토지 매입비(426,159,920원)와 주택 건축비의 일부(298,900,000원) 등의 명목으로

◎◎◎의 특유재산 구입을 위해 다시 인출된 경우도 상당한바, 원고 ◈◈은행 계좌에

서 출금된 금액이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원고 ◈◈은행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이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0. 4. 9.경부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명서 제출 당시까지도 이 사건 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파

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은행 계좌에 한하여, 특정 시기에 입출금된, 일정 규모 이상

의 목돈 중, 원고의 다른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

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된 이 사건 보증금 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1994. 2.경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수입원을 가진 바가 없 고, ◎◎◎은 대학교 교수와 바이오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원고 가정의 소득 을 전담하였다고 보이는 한편, 원고가 2006년경 이미 원고 명의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

고의 주식거래 계좌 등에서 원고 ◈◈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보증금으로 지급된 금

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반드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보증금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인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는 ◎◎◎ 단독 명

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아

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인 W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표금 4억 원(갑 제12호증)을

원고 ◈◈은행 계좌와 ◎◎◎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면서도 그 입금자 명의를 모두

◎◎◎으로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인 333,110,699원 중 이 사건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반환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원고의 위 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역시 이 사건 보증금을 ◎◎◎의 특유재산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A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를 마친 것은 ◎◎◎이 이 사건 금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의 위 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확

보하게 된 A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세신고를 대리하며 원고 및

◎◎◎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짐작만으로 현금

증여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

사로서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외에 증여재산 공제 또는 재차증여가산 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정신고나 부실신고 등을 할 경우에는 위조에 따른 형사처

벌이나 가산세 납부의 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바, A가 이 사건 입금확인증과

그에 따른 짐작만을 근거로 원고의 기존 증여재산 가액까지 포함하는 위 증여세 신고 를 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주식증여계약서 등 서

류가 필요한 것과 달리 부부 사이의 현금 증여에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요구된

다고 볼 수 없고, 위 증여세 신고에 2013. 2. 20.자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첨부되어 있 는 이상, 위 신고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금전의 증여일을

2013. 3. 14.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 로 이루어진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가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첨부한 이 사

건 입금확인증은 원고 자녀들의 증여세 신고 및 해당 주식의 주식가치평가와는 무관한 이 사건 금전의 입금 경위만을 증빙할 뿐이므로, A에게 구체적인 세무대리를 위

임한 B(소외 회사 관리업무 담당)의 착오로 원고의 협조가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A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따라서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A에게

전달하였다는 증인 B의 일부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A의 위 증여세

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고, 오히려 위 심판의 주위

적 청구로 ⁠‘부부인 원고와 ◎◎◎이 사전에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

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을 제11호증 10쪽 참조)이 사

건 금전의 증여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위

증여세 신고가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배우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

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여 원고의 동의 내지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A가 2016. 12. 20. 작성한 확인서(갑 제17호증)의

기재는 ⁠‘원고에게 직접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의사를 묻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나, 원고의

증여재산공제 액수를 임의로 6억 원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입금확인

증이 첨부된 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인 A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당시 ◎◎◎에게 거액의 대출 채무가 있어 원고 에게 이를 증여할 경제적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당시 상당한 액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던 점은 인정되나, 그 채무는 대부분 자신이 설립한 소외 회사 또는 ◎◎◎ 소유의 부

동산과 관련된 채무로 ◎◎◎이 감당하거나 관리 가능한 채무로 보이고, 이 사건 금전

지급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모두 상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의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 원고에 대한 증여가 어려웠을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부부간의 증여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

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

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

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유재산 추정 번

복과 관련된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는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경위, A

의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 및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소명서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

식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 자녀

들에 대한 주식 증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 취득만이 ◎◎◎의 명의신탁에 의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

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상장이익 특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를 2013. 3. 7. S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

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S으로부터 32,000주의 낙찰대금에 해당하는 163,584,000원을

원고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취득한 날 곧바로 위 송금

액에 해당하는 32,000주를 S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명서에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는 사전에 경락대금을 부담한 S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

순은 2017. 6.경 ⁠‘◎◎◎으로부터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경락받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163,584,000원을 보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받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투자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종의 위탁매매 약정에 해당하는 S과의 투자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S의 소유로 할 의사로, S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를 낙찰받아 이를 S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S의 자금 163,584,000원은 모두 S에게 양도된 위 32,000주의 취득을 위

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바, S이 취득한 위 32,000주는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나머지 부분과 그 소유와 계산이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S의 자금이 이 사

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액면분할 후 주식에 대한 부당 과세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

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 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한편 주식분할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분할하여 증가한 주식을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주식분할이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

에는 변동이 없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게 되어 주식 1주의 가치가 주식분할의 비율에

따라 감소되고, 따라서 주식분할이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 또는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런 변화 없이 기존의 주식이 분할됨으로써 주식 1주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분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식의 실질적 가치

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상증세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주식분할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특

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과 이에 기초하여

액면분할로 증가된 주식을 합한 주식 모두에 대하여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주식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당초 주식 수에 해당

하는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액면분할이 상장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 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다른 과세항목과 달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은

과세항목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며,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

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

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5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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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13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후 상장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 명의신탁, 액면분할, 가산세 부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 #주식 상장 이익 #배우자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 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증세법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임이 밝혀진 이상,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부 공동 생활비와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송금 내역과 계좌 이동만으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은행 계좌 입출금과 순입금만으로 전액 특유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가짜 명의) 주장만으로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 목적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실질 소유 확증 등 별도 입증 없이 단순 출처만으로 명의신탁 인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식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 주식 수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분할을 통해 증가한 주식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액면분할 후 전체 주식 가치에 대해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은 법령 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판결은 가산세 부과는 법령 불지·오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3,727,7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2.경부터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

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3. 7. 원고의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

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하 ⁠‘상장

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6,027,804,152원(= 증여세 과세가액

6,057,804,152원 -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공제액 3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세율 50%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

세 510,780,41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9,045,234원을 포함한 증여세 3,303,727,725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원고와 ◎◎◎이 2011. 2. 10.경 입주하게 될 서울 ◉◉구 ◉◉동 12-2 ◉◉

아파트 101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

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해 2010. 4. 9.경부터 2011. 2. 9.경 사이에 원고의 주거래

계좌인 ◈◈은행 계좌(604-12-******, 이하 ⁠‘원고 ◈◈은행 계좌’라 한다)에는 원고의

특유재산인 원고의 ◈◈투자증권 계좌 등으로부터 순입금된 금액(입금액 - 출금액, 이

하 같다) 333,110,699원과 ◎◎◎의 특유재산인 ◎◎◎의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

144,687,000원을 합하여 모두 477,797,699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 429,000,000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에는 애초부터 원고의 특유재산인 333,110,699원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2. 9.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 중 4억 원을 수표로 반환받으면서, 2013. 2. 20. 위 수표금 중 250,000,000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원고 ◈◈은행 계좌로 회

수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전은 이 사건 보증금 중 원 고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을 회수한 것일 뿐이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 A는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으로부터 증여받

았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A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원고의 동

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권한 없이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A

의 대리권 수여 없는 신고대리 행위에 원고가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증여세 신

고로 인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와 ◎◎◎ 사이의 사법상 증여행위가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A의 위 증여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금전의 증

여를 인정함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

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으 로 인정해야 하고, 원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보호에 협조한 명의수탁자로 보아

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원

고의 소유로 단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주장

주식은 금전과 같은 종류물이기 때문에 평균법을 적용하여 하는데, 원고의 ⁠‘이 사

건 전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는 S의 재산인 163,584,000원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으로 과세되어야 할 부분은 원고가 2013. 3.

7.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취득자금 중에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

전으로 취득한 부분의 비율인 60.4%[= 250,000,000원 / ⁠(250,000,000원 + 163,584,000

원) × 100%]에 한정되어야 한다.

라. 제4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수가 44,000주에 불과함에도 액면분할을 통해 취득한 396,000주를 임

의로 합산하여 총 440,000주를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그 상장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마. 제5주장

설령 원고가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

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 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막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9. 2.경부터 ◈◈은행에 근무하다 1990. 12. 15. 배우자 ◎◎◎과 결

혼하였고(혼인신고일은 1991. 1. 3.), 1994. 2.경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한 바 없다.

2) 소외 회사는 2010. 10. 29. ◐◐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인 ◎◎◎이 제대혈 줄

기세포의 연구․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3) ◎◎◎은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7. 3. 24.까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2012. 12. 31. 기준 33.69% 보유)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현재는 소

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다.

나.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 경위

1) 원고는 ◎◎◎을 대리하여 2010. 12. 15. 임대인 J, H과 사이에 ◎◎◎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1. 2. 10.부터 2013. 2. 9.까지 2년, 임대차보증

금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보증금 720,000,00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10. 12. 15. 지불하고, 잔금 중 400,000,000원은 잔금일 하루 전인 2011. 2. 9. 입주

청소일에, 나머지 220,000,000원은 잔금일인 2011. 2. 10.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

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3)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 ◈◈은행 계좌에서 2010. 12. 3. 70,000,000

원, 2010. 12. 15. 30,000,000원, 2011. 2. 9. 329,000,000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다.2)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회장의 친척인 R이

소외 회사의 증자가 이루어진 2011. 7. 8.경 주금 12억 원을 소외 회사에 납입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80,000주(10.7%, 이하 ⁠‘이 사건 전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

였다.

2) 그 후 ♠♠은행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되

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R은 2012. 2. 28. 이 사건 전체 주식 을 모두 ♠♠은행에 조건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이 사건 전체 주식을 포함한

♠♠은행 소유의 비상장주식 84개 종목을 2012. 12. 14. 매각입찰 공고하였다.

3) 예금보험공사의 위 1차 매각입찰이 유찰되어 2013. 2. 26. 실시된 2차 입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주당 5,112원 총 매매대금 408,960,000원에 낙찰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7. 예금보험공사와 위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취득한 2013. 3. 7. 곧바로 그중 32,000주를 강경

선의 과거 지도교수인 S(◐◐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주당 5,112원에 양도하였고,

다음날인 2013. 3. 8. 합계 4,000주를 원고의 자녀인 D, E, F(이하 ⁠‘원고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주식 44,000주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경위

1) 원고는 W이 2013. 2. 19.경 발행된 수표로 ◎◎◎에게 지급하는 4억 원 을 ◎◎◎을 대신하여 W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2013. 2. 20. ◈◈은행 ♠역점에

서 ◎◎◎을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은 원고 ◈◈은행 계좌 로, 나머지 150,000,000원은 ◎◎◎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5. □□은행 계좌(이하 ⁠‘원고 □□은행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중 순번 1, 4번은 원고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금전이 원고 □□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마.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경위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13. 3. 22.경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

사 A는 ⁠‘원고가 2013. 3. 14. 배우자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1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

서에는 ⁠‘◎◎◎이 2013. 2. 20. 원고 ◈◈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대체입금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을 제5호증의 1, 3쪽, 이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라 한

다)과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었다.

2)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갑 제19호증)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은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합계 4,000주를 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여 2013.

3. 8. 원고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원고 자녀들의 신고서에는 위 주식

합계 4,000주에 대한 각 주식증여계약서와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었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한 A는 2017.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고 명의의 소명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지방국세

청장 또는 피고에게 작성․제출하였다.

바. 기타 사정

1) 소외 회사는 2014. 4. 29. 액면 5,000원의 기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 500원

의 10주로 액면분할(1/10)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수는 440,000주로 증가

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5. 12. 21.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 사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은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귀속방법과 관련하여 부부별산제 를 채택하고 있다.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부

터 가진 고유재산과 함께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 공유로 추정하 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또한 부부간 자산증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

다(제44조 제1항).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

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

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부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에 관한 법리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에 있어

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은 ◎◎◎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위 채권은 그 명의자인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위 채권에서 비롯된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로써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

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명의자인 원고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강경

선으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하

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 가 출연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제1주

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인 W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4억

원짜리 수표(갑 제12호증)는 그 발행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종료일인 2013. 2.

9.(원고 2018. 6. 19.자 준비서면 10쪽 참조)로부터 10일이나 지난 것이고, 그 금액도 이 사건 보증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수표금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결국 위 W의 수표금에서 비롯된 이 사건 금전 역시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0 내지 2011년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원고의 다

른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 331,110,699원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보증금

의 일부로 지급되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

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은

행 계좌 역시 원고의 주거래 계좌로서 이 사건 보증금이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금원 외에도 각종 보험료와 카드 대금이 상당액 지출된 것을 비롯하여 2010.

3. 7.부터 3년간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하여 ◎◎◎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액 약 14억 원 이 토지 매입비(426,159,920원)와 주택 건축비의 일부(298,900,000원) 등의 명목으로

◎◎◎의 특유재산 구입을 위해 다시 인출된 경우도 상당한바, 원고 ◈◈은행 계좌에

서 출금된 금액이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원고 ◈◈은행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이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0. 4. 9.경부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명서 제출 당시까지도 이 사건 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파

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은행 계좌에 한하여, 특정 시기에 입출금된, 일정 규모 이상

의 목돈 중, 원고의 다른 계좌로부터 순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

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된 이 사건 보증금 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1994. 2.경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수입원을 가진 바가 없 고, ◎◎◎은 대학교 교수와 바이오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원고 가정의 소득 을 전담하였다고 보이는 한편, 원고가 2006년경 이미 원고 명의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

고의 주식거래 계좌 등에서 원고 ◈◈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보증금으로 지급된 금

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반드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보증금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인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는 ◎◎◎ 단독 명

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아

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인 W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표금 4억 원(갑 제12호증)을

원고 ◈◈은행 계좌와 ◎◎◎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면서도 그 입금자 명의를 모두

◎◎◎으로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인 333,110,699원 중 이 사건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반환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원고의 위 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역시 이 사건 보증금을 ◎◎◎의 특유재산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A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를 마친 것은 ◎◎◎이 이 사건 금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의 위 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확

보하게 된 A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세신고를 대리하며 원고 및

◎◎◎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짐작만으로 현금

증여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

사로서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외에 증여재산 공제 또는 재차증여가산 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정신고나 부실신고 등을 할 경우에는 위조에 따른 형사처

벌이나 가산세 납부의 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바, A가 이 사건 입금확인증과

그에 따른 짐작만을 근거로 원고의 기존 증여재산 가액까지 포함하는 위 증여세 신고 를 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주식증여계약서 등 서

류가 필요한 것과 달리 부부 사이의 현금 증여에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요구된

다고 볼 수 없고, 위 증여세 신고에 2013. 2. 20.자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첨부되어 있 는 이상, 위 신고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금전의 증여일을

2013. 3. 14.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 로 이루어진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가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첨부한 이 사

건 입금확인증은 원고 자녀들의 증여세 신고 및 해당 주식의 주식가치평가와는 무관한 이 사건 금전의 입금 경위만을 증빙할 뿐이므로, A에게 구체적인 세무대리를 위

임한 B(소외 회사 관리업무 담당)의 착오로 원고의 협조가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A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따라서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A에게

전달하였다는 증인 B의 일부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A의 위 증여세

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고, 오히려 위 심판의 주위

적 청구로 ⁠‘부부인 원고와 ◎◎◎이 사전에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

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을 제11호증 10쪽 참조)이 사

건 금전의 증여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위

증여세 신고가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배우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

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여 원고의 동의 내지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A가 2016. 12. 20. 작성한 확인서(갑 제17호증)의

기재는 ⁠‘원고에게 직접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의사를 묻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나, 원고의

증여재산공제 액수를 임의로 6억 원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입금확인

증이 첨부된 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인 A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당시 ◎◎◎에게 거액의 대출 채무가 있어 원고 에게 이를 증여할 경제적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당시 상당한 액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던 점은 인정되나, 그 채무는 대부분 자신이 설립한 소외 회사 또는 ◎◎◎ 소유의 부

동산과 관련된 채무로 ◎◎◎이 감당하거나 관리 가능한 채무로 보이고, 이 사건 금전

지급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모두 상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의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 원고에 대한 증여가 어려웠을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부부간의 증여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

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

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

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유재산 추정 번

복과 관련된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는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경위, A

의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 및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소명서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

식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 자녀

들에 대한 주식 증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 취득만이 ◎◎◎의 명의신탁에 의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

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상장이익 특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를 2013. 3. 7. S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

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S으로부터 32,000주의 낙찰대금에 해당하는 163,584,000원을

원고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 사건 전체 주식을 취득한 날 곧바로 위 송금

액에 해당하는 32,000주를 S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명서에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는 사전에 경락대금을 부담한 S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

순은 2017. 6.경 ⁠‘◎◎◎으로부터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경락받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163,584,000원을 보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받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투자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종의 위탁매매 약정에 해당하는 S과의 투자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S의 소유로 할 의사로, S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32,000주를 낙찰받아 이를 S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S의 자금 163,584,000원은 모두 S에게 양도된 위 32,000주의 취득을 위

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바, S이 취득한 위 32,000주는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나머지 부분과 그 소유와 계산이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S의 자금이 이 사

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액면분할 후 주식에 대한 부당 과세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

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 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한편 주식분할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분할하여 증가한 주식을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주식분할이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

에는 변동이 없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게 되어 주식 1주의 가치가 주식분할의 비율에

따라 감소되고, 따라서 주식분할이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 또는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런 변화 없이 기존의 주식이 분할됨으로써 주식 1주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분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식의 실질적 가치

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상증세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주식분할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특

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과 이에 기초하여

액면분할로 증가된 주식을 합한 주식 모두에 대하여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주식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당초 주식 수에 해당

하는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액면분할이 상장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 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다른 과세항목과 달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은

과세항목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며,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

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

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5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