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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판결 요약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취득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는 액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외부 표시된 의사가 없으면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됩니다.
#유상감자 #총평균법 #의제배당소득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유상감자 시 소각된 주식이 상속받은 주식임을 주장하면 해당 주식만 선택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구분·특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유상감자 대상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상 감자 주식의 가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자대상 주주 전체의 주식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총평균법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과세관청 실무기준을 따랐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내부 사정이나 당사자 내심 의사만으로 주식의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부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이상, 내심 의사에 의한 특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사적자치에 따라 외부 표시에 의한 특정만 인정되고, 내심의사만으로는 과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425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2019.3.28)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부과처분및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6. CCC의 아버지 CDD 등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원고의 주주는 CCC, DDD(CCC의 모), CEE(CCC의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CCC이 1987. 8. 31. FFF으로부터 원고 주식 2,270주를, 1987. 9. 1. GGG로부터 원고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함으로써 1987. 9. 30. 기준으로 원고 주식 4,670주(= 2,270주 + 2,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FFF, GGG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CDD이 위 FFF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다. CDD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CCC은 원고 주식 1,829주(1주당 취득가액1,296,930원)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2013. 9. 30. 기준으로 CCC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9,045주 가운데 6,499주(= 4,670주 + 1,8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CCC은 2011. 10. 5. 배우자 QQQ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QQQ은 같은 날 CC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2013. 4. 25. 서울가정법원에서 ⁠“CCC과 QQQ은 이혼한다. CCC은 QQQ에게 재산분할로 1,59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및 2014. 3. 27.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 주식 6,499주를 포함한 CCC과 QQQ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QQQ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CCC은 QQQ에게 2,162,9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지급하되, 그중 1,597,95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과 금수저, 금장시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 주식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6,346원이다.

마. CCC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QQQ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 6,499주 가운데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6. 19.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재산분할로 CCC 대표이사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QQQ 소유이지만, QQQ이 주식 대신 현금지급 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QQQ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 감자 1주당 가액은 법원에서 정한 986,346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서(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QQQ에게 1,6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감자대가로 1,634,348,422원(≒ 1,657주 × 986,346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CCC은 2014. 9. 30. 기준 원고의 총 주식 7,388주(= 9,045주 - 1,657주) 가운데 4,842주(= 6,499주 - 1,657주, 65.53%)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CCC의 어머니인 DDD이 1,379주(18.67%), CCC의 동생 CEE이 1,167주(15.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바. KK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657주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CCC이 1987. 8. 31. 및 9. 1.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4,670주(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와 2001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1,829주(1주당 취득가액은 CCC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372,178원[= ⁠(4,670주 × 10,000원 + 1,829주 × 1,296,930원) ÷ 6,499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616,698,984원(=372,178원 × 1,657주)이고, 따라서 CCC이 취득한 유상감자대가 1,634,375,322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1,017,676,338원(= 1,634,375,322원 - 616,698,984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7,468원 포함)과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2,68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피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18. 원고에게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다시 위 기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는 그 대상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당시 CCC이 1987년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주식 4,670주와 2000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가 비율대로 소각되었다는 전제 하에 총평균법을 사용하였고, CCC이 1987년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존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 세율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면가액은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규범적 의미의 자본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그렇지 않은 주주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위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⑶ CCC은 원고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QQQ 또한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기에 CCC이 QQQ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원고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가족회사인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전처인 QQQ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QQQ이 보유하던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QQQ이므로(QQQ의 취득가액과 소각 당시 가액은 동일하여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CCC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⑷ 원고는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주주인 CCC의 이해관계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CCC이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CCC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⑸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었다 하더라도, CCC은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CEE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6.경 원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CEE에게 1990. 11. 1. 기준 원고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토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CCC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CCC이 1987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과거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한바, 이러한 절차의 선행 없이 만연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기존 처분에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8면 2행~9면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위헌 여부

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이러한 의제배당 과세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납세자로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밝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 조세부담의 형평은 이로 인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으로 간주됨으로써 입게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QQ이 이 사건 주식의 감자 당시 실질주주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10면 5행 8행의 ⁠‘비율’을 ⁠‘비율은 약 25%인데 35%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9면 12행~10면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주식의 특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CCC이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C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주총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CCC이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6,499주),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986,346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라고 기재되어 있

지는 않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CC이 소유하는 원고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묵시적 표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CCC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원고와 CCC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CCC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원고와 CCC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2019. 8. 6.자 피고 항소이유서의 참고자료4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CCC으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④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제6항은 거주자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1996.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저평가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기타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1. 1.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만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내규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 의하여 개인주주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고(제2항), 다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한 때 개별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3항), 이에 따라 과세실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9. 8. 6.자 참고자료 2, 3). 과세관청이 위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조세 부과처

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심에 머물러 있는 납세의무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CCC이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CCC의 동생 CEE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C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주식 1주를 252,729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소장 제8면 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1987년경 FFF, GGG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670주를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년 6월경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2호증의 2 제10면)의 1990. 11. 1. 기준 원고 주식 1주당 평가액인 252,759원은 1987년 취득 당시와 평가시점이 달라 CCC이 1987년 취득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는 설령 CCC이 1987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18. 4. 19.자 준비서면 제6면 등). 원고의 주장에 따라 CCC이 1987년 증여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CCC은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당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CCC이 1987년 위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⑷ 따라서 CCC이 1987년 취득한 원고의 주식 4,670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6)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CCC이 1987년 취득한 원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CC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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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판결 요약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취득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는 액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외부 표시된 의사가 없으면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됩니다.
#유상감자 #총평균법 #의제배당소득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유상감자 시 소각된 주식이 상속받은 주식임을 주장하면 해당 주식만 선택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구분·특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유상감자 대상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상 감자 주식의 가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자대상 주주 전체의 주식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총평균법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과세관청 실무기준을 따랐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내부 사정이나 당사자 내심 의사만으로 주식의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부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이상, 내심 의사에 의한 특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판결은 사적자치에 따라 외부 표시에 의한 특정만 인정되고, 내심의사만으로는 과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425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2019.3.28)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부과처분및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6. CCC의 아버지 CDD 등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원고의 주주는 CCC, DDD(CCC의 모), CEE(CCC의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CCC이 1987. 8. 31. FFF으로부터 원고 주식 2,270주를, 1987. 9. 1. GGG로부터 원고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함으로써 1987. 9. 30. 기준으로 원고 주식 4,670주(= 2,270주 + 2,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FFF, GGG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CDD이 위 FFF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다. CDD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CCC은 원고 주식 1,829주(1주당 취득가액1,296,930원)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2013. 9. 30. 기준으로 CCC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9,045주 가운데 6,499주(= 4,670주 + 1,8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CCC은 2011. 10. 5. 배우자 QQQ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QQQ은 같은 날 CC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2013. 4. 25. 서울가정법원에서 ⁠“CCC과 QQQ은 이혼한다. CCC은 QQQ에게 재산분할로 1,59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및 2014. 3. 27.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 주식 6,499주를 포함한 CCC과 QQQ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QQQ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CCC은 QQQ에게 2,162,9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지급하되, 그중 1,597,95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과 금수저, 금장시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 주식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6,346원이다.

마. CCC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QQQ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 6,499주 가운데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6. 19.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재산분할로 CCC 대표이사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QQQ 소유이지만, QQQ이 주식 대신 현금지급 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QQQ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 감자 1주당 가액은 법원에서 정한 986,346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서(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QQQ에게 1,6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감자대가로 1,634,348,422원(≒ 1,657주 × 986,346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CCC은 2014. 9. 30. 기준 원고의 총 주식 7,388주(= 9,045주 - 1,657주) 가운데 4,842주(= 6,499주 - 1,657주, 65.53%)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CCC의 어머니인 DDD이 1,379주(18.67%), CCC의 동생 CEE이 1,167주(15.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바. KK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657주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CCC이 1987. 8. 31. 및 9. 1.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4,670주(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와 2001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1,829주(1주당 취득가액은 CCC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372,178원[= ⁠(4,670주 × 10,000원 + 1,829주 × 1,296,930원) ÷ 6,499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616,698,984원(=372,178원 × 1,657주)이고, 따라서 CCC이 취득한 유상감자대가 1,634,375,322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1,017,676,338원(= 1,634,375,322원 - 616,698,984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7,468원 포함)과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2,68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피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18. 원고에게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다시 위 기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는 그 대상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당시 CCC이 1987년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주식 4,670주와 2000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가 비율대로 소각되었다는 전제 하에 총평균법을 사용하였고, CCC이 1987년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존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 세율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면가액은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규범적 의미의 자본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그렇지 않은 주주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위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⑶ CCC은 원고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QQQ 또한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기에 CCC이 QQQ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원고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가족회사인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전처인 QQQ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QQQ이 보유하던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QQQ이므로(QQQ의 취득가액과 소각 당시 가액은 동일하여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CCC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⑷ 원고는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주주인 CCC의 이해관계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CCC이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CCC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⑸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었다 하더라도, CCC은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CEE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6.경 원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CEE에게 1990. 11. 1. 기준 원고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토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CCC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CCC이 1987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과거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한바, 이러한 절차의 선행 없이 만연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기존 처분에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8면 2행~9면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위헌 여부

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이러한 의제배당 과세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납세자로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밝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 조세부담의 형평은 이로 인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으로 간주됨으로써 입게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QQ이 이 사건 주식의 감자 당시 실질주주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10면 5행 8행의 ⁠‘비율’을 ⁠‘비율은 약 25%인데 35%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9면 12행~10면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주식의 특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CCC이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C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주총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CCC이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6,499주),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986,346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라고 기재되어 있

지는 않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CC이 소유하는 원고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묵시적 표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CCC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원고와 CCC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CCC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원고와 CCC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2019. 8. 6.자 피고 항소이유서의 참고자료4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CCC으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④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제6항은 거주자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1996.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저평가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기타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1. 1.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만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내규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 의하여 개인주주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고(제2항), 다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한 때 개별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3항), 이에 따라 과세실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9. 8. 6.자 참고자료 2, 3). 과세관청이 위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조세 부과처

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심에 머물러 있는 납세의무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CCC이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CCC의 동생 CEE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CEE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주식 1주를 252,729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소장 제8면 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1987년경 FFF, GGG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670주를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년 6월경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2호증의 2 제10면)의 1990. 11. 1. 기준 원고 주식 1주당 평가액인 252,759원은 1987년 취득 당시와 평가시점이 달라 CCC이 1987년 취득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는 설령 CCC이 1987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18. 4. 19.자 준비서면 제6면 등). 원고의 주장에 따라 CCC이 1987년 증여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CCC은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당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CCC이 1987년 위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⑷ 따라서 CCC이 1987년 취득한 원고의 주식 4,670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6)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CCC이 1987년 취득한 원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CC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