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 근저당권 설정·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증여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등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등기 등은 말소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설정 #증여등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증여가 일반 채권자의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실질적 소유 의사 및 대금 부담 전체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 등 채권 성립 전에 재산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 나중에 실제 채권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에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전이라도 양도 등으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말소해야 하는 등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양 등기에 대해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AA

제1심 판 결

2013. 10. 29.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면 ○○리 ○○번지 답 1,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11.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2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0. 5. 18.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0.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감면신청(감면세액 000,00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위와 같은 감면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 6. 28. 김□□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나. 김□□은 2011. 7. 28. ⁠‘자신은 실제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1. 8. 25.경 김□□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9. 7.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3. 5.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000,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김□□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뒤,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

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박□□에게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병순과 공유하던 ○○시 ○○동 234-2 대 968㎡와 그 지상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2011. 7. 27.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2011. 8. 5.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11. 8. 8. 그중 00,000,000원을 박□□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김□□은 2011. 8. 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박□□에게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안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박□□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 또는 구입자금 중 송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위 대금을 부담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

피고는, 김□□이 ○○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김□□이나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김□□은 위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 5. 18. ○○시 ○○동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실제 ○○세무서장의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김□□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 없이, 김□□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향후 발생할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 근저당권 설정·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증여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등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등기 등은 말소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설정 #증여등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증여가 일반 채권자의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실질적 소유 의사 및 대금 부담 전체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 등 채권 성립 전에 재산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 나중에 실제 채권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에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전이라도 양도 등으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말소해야 하는 등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양 등기에 대해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AA

제1심 판 결

2013. 10. 29.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면 ○○리 ○○번지 답 1,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11.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2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0. 5. 18.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0.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감면신청(감면세액 000,00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위와 같은 감면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 6. 28. 김□□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나. 김□□은 2011. 7. 28. ⁠‘자신은 실제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1. 8. 25.경 김□□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9. 7.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3. 5.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000,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김□□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뒤,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

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박□□에게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병순과 공유하던 ○○시 ○○동 234-2 대 968㎡와 그 지상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2011. 7. 27.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2011. 8. 5.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11. 8. 8. 그중 00,000,000원을 박□□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김□□은 2011. 8. 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박□□에게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안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박□□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 또는 구입자금 중 송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위 대금을 부담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

피고는, 김□□이 ○○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김□□이나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김□□은 위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 5. 18. ○○시 ○○동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실제 ○○세무서장의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김□□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 없이, 김□□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향후 발생할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