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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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최AA |
|
제1심 판 결 |
2013. 10. 29. |
|
변 론 종 결 |
2014. 8. 21. |
|
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면 ○○리 ○○번지 답 1,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11.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2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0. 5. 18.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0.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감면신청(감면세액 000,00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위와 같은 감면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 6. 28. 김□□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나. 김□□은 2011. 7. 28. ‘자신은 실제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1. 8. 25.경 김□□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9. 7.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3. 5.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000,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김□□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뒤,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
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박□□에게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병순과 공유하던 ○○시 ○○동 234-2 대 968㎡와 그 지상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2011. 7. 27.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2011. 8. 5.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11. 8. 8. 그중 00,000,000원을 박□□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김□□은 2011. 8. 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박□□에게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안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박□□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 또는 구입자금 중 송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위 대금을 부담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
피고는, 김□□이 ○○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김□□이나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김□□은 위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 5. 18. ○○시 ○○동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실제 ○○세무서장의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김□□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 없이, 김□□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향후 발생할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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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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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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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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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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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3.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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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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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 ○○군 ○○면 ○○리 ○○번지 답 1,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1. 11.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2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0. 5. 18.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0.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감면신청(감면세액 000,00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위와 같은 감면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 6. 28. 김□□에게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나. 김□□은 2011. 7. 28. ‘자신은 실제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1. 8. 25.경 김□□의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9. 7.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3. 5.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38104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000,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무자가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김□□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뒤,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
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11. 7. 18.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박□□에게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병순과 공유하던 ○○시 ○○동 234-2 대 968㎡와 그 지상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2011. 7. 27.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2011. 8. 5.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11. 8. 8. 그중 00,000,000원을 박□□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김□□은 2011. 8. 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박□□에게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안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박□□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 또는 구입자금 중 송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위 대금을 부담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
피고는, 김□□이 ○○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김□□이나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김□□은 위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 5. 18. ○○시 ○○동 소재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실제 ○○세무서장의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김□□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 없이, 김□□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향후 발생할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46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