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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333
판결 요약
위탁관리 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윤
질의 응답
1. 위탁관리업체 용역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탁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이윤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333 판결은 위탁관리비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인정하였고, 일부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2. 위탁관리비 중 일부만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일부 이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333 판결에서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용역대가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관리계약에서 사실상 인건비·운영비를 뺀 이윤만 과세표준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9-두-34333)은 일부 금액(이윤)만 과세표준이라는 주장을 기각하며, 전체 위탁관리비가 과세표준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4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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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대법원 2019두34333
판결 요약
위탁관리 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윤
질의 응답
1. 위탁관리업체 용역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탁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이윤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333 판결은 위탁관리비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인정하였고, 일부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2. 위탁관리비 중 일부만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일부 이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333 판결에서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용역대가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관리계약에서 사실상 인건비·운영비를 뺀 이윤만 과세표준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윤만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9-두-34333)은 일부 금액(이윤)만 과세표준이라는 주장을 기각하며, 전체 위탁관리비가 과세표준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4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