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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차명계좌 이용시 10년 추징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62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차명계좌·무자료 거래로 금전 출납을 은폐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가족계좌 이용, 금융조회 등도 이 판단에 영향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계좌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과세권 행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은폐 등이 포탈 고의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받아도 세금 포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이체 등 금융흔적이 남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과세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가족 등 타인 계좌의 이용도 조세포탈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되는 거래 유형과 입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차명계좌 사용·출납 은폐 등 고의적 은닉이 드러날 때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매입·매출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로 금전 출납 은폐, 신고 누락시 조세포탈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2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선고 2017구합1220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당초고지’란 금액)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정당세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6면 7~8행 ⁠“(을 제1호증의 1)”을 ⁠“(을 제1호증의 2)”로 고친다.

〇 6면 18행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매입·매출을 모두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없이 무자료로 거래를 할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까지 이용하여 금전의 출납까지 은폐하면서 과세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점, 통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시 금융거래조회는 가족들 전체에 대한 계좌까지 조회하는 점, 이 사건 처분도 배우자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파악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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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차명계좌 이용시 10년 추징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62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차명계좌·무자료 거래로 금전 출납을 은폐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가족계좌 이용, 금융조회 등도 이 판단에 영향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계좌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과세권 행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은폐 등이 포탈 고의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받아도 세금 포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이체 등 금융흔적이 남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과세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가족 등 타인 계좌의 이용도 조세포탈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되는 거래 유형과 입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차명계좌 사용·출납 은폐 등 고의적 은닉이 드러날 때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판결은 매입·매출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로 금전 출납 은폐, 신고 누락시 조세포탈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2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선고 2017구합1220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당초고지’란 금액)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정당세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6면 7~8행 ⁠“(을 제1호증의 1)”을 ⁠“(을 제1호증의 2)”로 고친다.

〇 6면 18행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매입·매출을 모두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없이 무자료로 거래를 할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까지 이용하여 금전의 출납까지 은폐하면서 과세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점, 통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시 금융거래조회는 가족들 전체에 대한 계좌까지 조회하는 점, 이 사건 처분도 배우자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파악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