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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536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해당 조세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통지 미이행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소멸시효중단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피고의 2009. 9. 21. 및 2015. 5. 22. 압류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3. 압류가 중단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등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압류 해제부터 진행)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압류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발생과 그 해제 등 실제 집행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납부기한 이후 진행·압류 등 채권 집행 이력을 바탕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5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2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기납부한 2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4. 10. 31.로 정하여 납세고지한 사실, 피고는 2009. 9. 21. 원고가 김XX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을 압류통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2,831,040원을 추심하여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2015. 5. 22.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XX구 XX로 21길 X-X호)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1. 1.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피고의 2009. 9. 21.자 압류(2013. 5. 31. 해제) 및 2015. 5. 22.자 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압류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서 채권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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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536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해당 조세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통지 미이행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소멸시효중단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피고의 2009. 9. 21. 및 2015. 5. 22. 압류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3. 압류가 중단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등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압류 해제부터 진행)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압류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발생과 그 해제 등 실제 집행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판결은 납부기한 이후 진행·압류 등 채권 집행 이력을 바탕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5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2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기납부한 2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4. 10. 31.로 정하여 납세고지한 사실, 피고는 2009. 9. 21. 원고가 김XX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을 압류통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2,831,040원을 추심하여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2015. 5. 22.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XX구 XX로 21길 X-X호)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1. 1.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피고의 2009. 9. 21.자 압류(2013. 5. 31. 해제) 및 2015. 5. 22.자 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압류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서 채권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