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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구액 일부만 인용하였으며, 변경된 금액 산정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증여 #담보채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될 때 어느 범위까지 가액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부동산이 담보로 부담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된 증여계약에서 가액배상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더하고, 부동산별 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배상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감정평가액 집계 후 담보된 채권액을 차감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였으며, 계산 공식도 자세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증여계약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보부 채무액을 공제한 실질적 잔액만 취소 및 배상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피담보채권액을 뺀 가액 한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604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03.2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563,070,931원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0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75,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같은 면 ⁠[표2]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1부터 16행은 ⁠“154,259,469원[=위 253,140,136원×{459,810,4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919,620,8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 감정평가액)},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로, 같은 면 제18부터 20행은 ⁠“717,330,400원(=459,810,400+183,520,000원+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54,259,469원을 공제한 잔액은 563,070,931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로, 제17면 제1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9면 제4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같은 면 제6

행의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은 ⁠‘712,202,151원(=위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 범

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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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구액 일부만 인용하였으며, 변경된 금액 산정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증여 #담보채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될 때 어느 범위까지 가액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부동산이 담보로 부담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된 증여계약에서 가액배상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더하고, 부동산별 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배상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감정평가액 집계 후 담보된 채권액을 차감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였으며, 계산 공식도 자세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증여계약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보부 채무액을 공제한 실질적 잔액만 취소 및 배상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피담보채권액을 뺀 가액 한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604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03.2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563,070,931원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0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75,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같은 면 ⁠[표2]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1부터 16행은 ⁠“154,259,469원[=위 253,140,136원×{459,810,4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919,620,8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 감정평가액)},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로, 같은 면 제18부터 20행은 ⁠“717,330,400원(=459,810,400+183,520,000원+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54,259,469원을 공제한 잔액은 563,070,931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로, 제17면 제1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9면 제4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같은 면 제6

행의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은 ⁠‘712,202,151원(=위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 범

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