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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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660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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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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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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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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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22. |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563,070,931원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0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75,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같은 면 [표2]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1부터 16행은 “154,259,469원[=위 253,140,136원×{459,810,4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919,620,8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 감정평가액)},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로, 같은 면 제18부터 20행은 “717,330,400원(=459,810,400+183,520,000원+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54,259,469원을 공제한 잔액은 563,070,931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로, 제17면 제1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9면 제4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같은 면 제6
행의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은 ‘712,202,151원(=위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 범
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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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660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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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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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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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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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22. |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563,070,931원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0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2,275,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3. 4. 및 같은 달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같은 면 [표2]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1부터 16행은 “154,259,469원[=위 253,140,136원×{459,810,4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919,620,8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 감정평가액)},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로, 같은 면 제18부터 20행은 “717,330,400원(=459,810,400+183,520,000원+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54,259,469원을 공제한 잔액은 563,070,931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로, 제17면 제1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9면 제4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같은 면 제6
행의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은 ‘712,202,151원(=위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 범
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