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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및 세법해석 답변 시점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판결 요약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신청 시점이 늦었다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가산세 감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고기한 #국세청 통지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은 사전답변신청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기만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처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법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이 처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은 국세청이 규정에 따른 통지를 누락하였어도 처분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전답변 신청을 늦게 해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전답변 신청을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를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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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및 세법해석 답변 시점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판결 요약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신청 시점이 늦었다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가산세 감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고기한 #국세청 통지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은 사전답변신청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기만을 이유로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처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법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이 처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은 국세청이 규정에 따른 통지를 누락하였어도 처분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전답변 신청을 늦게 해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전답변 신청을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를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