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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지 판단기준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입금의 사용 내역과 실제 계약관계 등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 현금 이동만으로는 민법상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계좌이체 #부당이득 #금전입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에 거액 송금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의 성립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은 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계약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증여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부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계약서, 일치된 진술 등)가 필요하며, 단순 금전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증여계약의 존재 주장자에게 엄격한 증명의무를 부과하였고,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일반 민사상 증여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구체적 사해행위가 존재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8.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AAA과 CC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호로 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6. ⁠‘CCC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3.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반환 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AAA의 대표 aaa와 CCC의 대리인 ccc은 2014. 4. 14. 이 사건 반환소송 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4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5억 원은 2014. 4. 14.에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현재 CCC가 수령하지 못한 공탁금을 수령할 때 최우선으로 지급키로 한다. 공탁금으로 나머지 9억 원의 지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재판이 선고된 다음, 토지를 처분하여 지급하되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는 2014. 6. 15.까지 지급키로 약속어음 공증하고 aaa는 강제경매와 가사소송을 2014. 6. 15.까지 중단하고, 2014. 6. 15.까지 미지급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경매나 압류를 할 수 있고, 소송 중인 가사소송도 다시 할 수 있다.

(생략)

다. ccc은 CCC를 대리하여 2014. 4. 14.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aaa에게 신한은행 김포금융센터 발행,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4. 14., 수표번호 1부터 8까지로 된 자기앞수표 8장, 같은 은행 발행,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4. 14., 수표번호 9부터 8까지로 된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aaa는 2014. 4. 14. 이 사건 각 수표로 받은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케이비(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계좌에, 1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계좌를 ⁠‘국민은행계좌’ 또는 ⁠‘농협은행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쳐서‘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 30, 31,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A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AAA이나 aaa로부터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6. 9. 23. 이전에 피고가 AAA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9. 2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3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갑 제17, 18, 23,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GGG이 2016. 6. 22. ccc에 대하여 AAA의 조세면탈 혐의와 관련하여 이메일로 문의를 한 사실, ccc이 2016. 6. 29. GGG에 대하여 위 문의에 관한 회신을 한 사실, GGG이 2016. 6. 24. aaa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국민은행이 2016. 9. 23.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2014. 4. 14. 2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본인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6. 9. 23.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은 자가 GGG이라거나, GGG이 같은 날 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백두 건설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GGG이 2016. 9. 23. 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AAA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9. 22. 제기되었는바, 역수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GGG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4,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0년경부터 전자신고시스템(NTIS)이 구축되어 전자정보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 사실, ②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 ③ 현재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표의 내용과 같이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실, ④ 1999. 9. 16. AAA 소유이던 인천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1999. 9. 14. 압류(조사 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000 ㎡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서구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금0000호로 피공탁자를 LLL 또는 QQQ 또는 AAA 또는 CCC로 하여 00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강서세무서가 2012. 2. 13.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000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공탁금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신고시스템에 세목별과세내역, 체납 및 결손내역, 체납발생일과 가산금 발생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가 AAA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하였는데 AAA은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원고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일반 민사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나) 갑 제37, 38, 49, 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돈이 출금되거나 이체된 사실, 피고가 2014. 4. 25.HHH로부터 인천 000㎡(이하 ⁠‘사용리 임야’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45,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2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HHH에게 2014. 4. 25. 계약금 43,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120,000,000원, 2014. 6. 30. 잔금 149,000,000원(중개수수료를 제함)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5. 15. 농협은행계좌에서 대체출금한 20,000,000원은 HHH의 형부인 hhh에게 지급되었고, hhh은 곧바로 HHH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7, 38호증, 을 제6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협은행계좌에서 2014. 4. 21. AAA의 법무법인 HH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30,000,000원, 2014. 4. 30. 및 2014. 5. 15. jjj에게 각 10,000,000원 및 20,000,000원, 국민은행계좌에서 2014. 4. 25. AAA의 iii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5,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 lll, mmm, nnn는 AAA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가 있는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사용리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aaa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상당 부분을 AAA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 35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 이외에는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③ AAA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거나, 사용리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사용리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등 피고가 증여 이외의 사유로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판시 제2의 다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A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2) 피고가 AAA의 대표 aaa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1. 선고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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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지 판단기준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입금의 사용 내역과 실제 계약관계 등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 현금 이동만으로는 민법상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계좌이체 #부당이득 #금전입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에 거액 송금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의 성립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은 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계약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증여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부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계약서, 일치된 진술 등)가 필요하며, 단순 금전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증여계약의 존재 주장자에게 엄격한 증명의무를 부과하였고,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일반 민사상 증여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구체적 사해행위가 존재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CC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8.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AAA과 CC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호로 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6. ⁠‘CCC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3.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반환 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AAA의 대표 aaa와 CCC의 대리인 ccc은 2014. 4. 14. 이 사건 반환소송 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4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5억 원은 2014. 4. 14.에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현재 CCC가 수령하지 못한 공탁금을 수령할 때 최우선으로 지급키로 한다. 공탁금으로 나머지 9억 원의 지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재판이 선고된 다음, 토지를 처분하여 지급하되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는 2014. 6. 15.까지 지급키로 약속어음 공증하고 aaa는 강제경매와 가사소송을 2014. 6. 15.까지 중단하고, 2014. 6. 15.까지 미지급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경매나 압류를 할 수 있고, 소송 중인 가사소송도 다시 할 수 있다.

(생략)

다. ccc은 CCC를 대리하여 2014. 4. 14.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aaa에게 신한은행 김포금융센터 발행,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4. 14., 수표번호 1부터 8까지로 된 자기앞수표 8장, 같은 은행 발행,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4. 14., 수표번호 9부터 8까지로 된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aaa는 2014. 4. 14. 이 사건 각 수표로 받은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케이비(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계좌에, 1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계좌를 ⁠‘국민은행계좌’ 또는 ⁠‘농협은행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쳐서‘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 30, 31,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A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AAA이나 aaa로부터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6. 9. 23. 이전에 피고가 AAA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9. 2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3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갑 제17, 18, 23,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GGG이 2016. 6. 22. ccc에 대하여 AAA의 조세면탈 혐의와 관련하여 이메일로 문의를 한 사실, ccc이 2016. 6. 29. GGG에 대하여 위 문의에 관한 회신을 한 사실, GGG이 2016. 6. 24. aaa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국민은행이 2016. 9. 23.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2014. 4. 14. 2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본인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6. 9. 23.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은 자가 GGG이라거나, GGG이 같은 날 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백두 건설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GGG이 2016. 9. 23. 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AAA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9. 22. 제기되었는바, 역수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GGG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4,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0년경부터 전자신고시스템(NTIS)이 구축되어 전자정보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 사실, ②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 ③ 현재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표의 내용과 같이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실, ④ 1999. 9. 16. AAA 소유이던 인천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1999. 9. 14. 압류(조사 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000 ㎡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서구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금0000호로 피공탁자를 LLL 또는 QQQ 또는 AAA 또는 CCC로 하여 00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강서세무서가 2012. 2. 13.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000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공탁금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신고시스템에 세목별과세내역, 체납 및 결손내역, 체납발생일과 가산금 발생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가 AAA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하였는데 AAA은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원고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일반 민사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나) 갑 제37, 38, 49, 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돈이 출금되거나 이체된 사실, 피고가 2014. 4. 25.HHH로부터 인천 000㎡(이하 ⁠‘사용리 임야’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45,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2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HHH에게 2014. 4. 25. 계약금 43,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120,000,000원, 2014. 6. 30. 잔금 149,000,000원(중개수수료를 제함)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5. 15. 농협은행계좌에서 대체출금한 20,000,000원은 HHH의 형부인 hhh에게 지급되었고, hhh은 곧바로 HHH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7, 38호증, 을 제6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협은행계좌에서 2014. 4. 21. AAA의 법무법인 HH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30,000,000원, 2014. 4. 30. 및 2014. 5. 15. jjj에게 각 10,000,000원 및 20,000,000원, 국민은행계좌에서 2014. 4. 25. AAA의 iii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5,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 lll, mmm, nnn는 AAA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가 있는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사용리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aaa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상당 부분을 AAA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 35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 이외에는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③ AAA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거나, 사용리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사용리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등 피고가 증여 이외의 사유로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판시 제2의 다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A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2) 피고가 AAA의 대표 aaa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1. 선고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