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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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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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1171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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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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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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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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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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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