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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분 시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진행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 요약
무효인 원처분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무효처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무효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무효인 원처분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무효인 처분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처분 후 부과제척기간 내 다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무효처분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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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17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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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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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무효인 원처분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무효인 처분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처분 후 부과제척기간 내 다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은 무효처분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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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6117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