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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전치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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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055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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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교00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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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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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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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인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BBBB(2015. 4. 28.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변경 전·후를 통틀어 ‘BBBBB’라 한다)는 00 00구 00로 000에서 서적 도서출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주주 목록 기재 주주들(이하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라 한다)은 DD교단체인 원고의 신도들로서, BBBBB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다(같은 목록 순번1 내지 64 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합계 6만 주의 주주를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유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FF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 유FF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
피고는 2014. 7.경 유FF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유FF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억 6,300만 원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 명의의 BBBBB 주식 1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그 실질 주주인 유FF이 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위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2014. 9. 22. BBBBB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14. 10. 22. BB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실물이 있는 것은 그 실물을 인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식명의인들의 선행소송 제기
그러자 이 사건 주식명의인들은, 이 사건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망 유FF의 상속인들)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지방법원 2015구합00000, 0000, 0000호, 2016구합0000호(병합)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2. 21.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즉시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거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거나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여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알린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전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망 유FF의 상속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주식을 압류하자, 별지 1. 주주 목록 순번 1 내지 66 주주들1)은 위 주주들 명의의 주식(같은 목록 기재 주주들 중 순번 67 이GG는 자신 명의의 주식 압류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으로 통칭하기로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선행심판’이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FF으로서 이를 이 사건주식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납세자인 유FF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③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통보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2. 별지 1. 주주 목록 순번 1 내지64 주주들의 심판청구를, 2015. 8. 24. 같은 목록 순번 65, 66 주주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현재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적의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가2016. 2. 22.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인용 내지 거부처분을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7. 다시 원고에게 ‘향후 선행소송의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2016. 12. 21.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조속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신청에대한 거부처분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및 소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반면에, 이 사건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및 소송은 ‘이 사건 주식이 납세자인 유FF(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른 심리의 방법 및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선행심판 단계에서는 유FF과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유FF이 이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선행심판에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FF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유자는 불분명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그 주식의 명의만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에게 신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점, ④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선행심판을 거쳤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의 배제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제6항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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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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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055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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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교00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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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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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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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인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BBBB(2015. 4. 28.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변경 전·후를 통틀어 ‘BBBBB’라 한다)는 00 00구 00로 000에서 서적 도서출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주주 목록 기재 주주들(이하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라 한다)은 DD교단체인 원고의 신도들로서, BBBBB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다(같은 목록 순번1 내지 64 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합계 6만 주의 주주를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유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FF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 유FF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
피고는 2014. 7.경 유FF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유FF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억 6,300만 원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 명의의 BBBBB 주식 1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그 실질 주주인 유FF이 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위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2014. 9. 22. BBBBB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14. 10. 22. BB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실물이 있는 것은 그 실물을 인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식명의인들의 선행소송 제기
그러자 이 사건 주식명의인들은, 이 사건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망 유FF의 상속인들)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지방법원 2015구합00000, 0000, 0000호, 2016구합0000호(병합)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2. 21.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즉시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거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거나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여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알린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전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망 유FF의 상속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주식을 압류하자, 별지 1. 주주 목록 순번 1 내지 66 주주들1)은 위 주주들 명의의 주식(같은 목록 기재 주주들 중 순번 67 이GG는 자신 명의의 주식 압류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으로 통칭하기로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선행심판’이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FF으로서 이를 이 사건주식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납세자인 유FF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③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통보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2. 별지 1. 주주 목록 순번 1 내지64 주주들의 심판청구를, 2015. 8. 24. 같은 목록 순번 65, 66 주주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현재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적의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가2016. 2. 22.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인용 내지 거부처분을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7. 다시 원고에게 ‘향후 선행소송의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2016. 12. 21.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조속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신청에대한 거부처분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및 소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반면에, 이 사건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및 소송은 ‘이 사건 주식이 납세자인 유FF(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른 심리의 방법 및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선행심판 단계에서는 유FF과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유FF이 이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선행심판에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FF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유자는 불분명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그 주식의 명의만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에게 신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점, ④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선행심판을 거쳤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의 배제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제6항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