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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오류,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 요약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시 원고에게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다신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환급거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을 잘못해 과다 신청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은 원고가 환급신청에서 과다 기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과다신청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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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051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346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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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오류,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 요약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시 원고에게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다신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환급거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을 잘못해 과다 신청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은 원고가 환급신청에서 과다 기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과다신청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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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051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346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