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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30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경우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완결권 제척기간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행사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담보설이 주장되어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등기 목적이 매매예약임이 명백하고 별도의 담보가등기 자료가 없다면 담보가등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에서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은 자료 미비로 배척되고 매매예약의 완결권 소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실상 무자력이고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대위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가등기 목적 명확성, 채권자 대위요건(무자력 등)을 꼼꼼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이 가등기 원인의 확정, 제척기간 경과, 대위요건을 모두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30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 2. 20.

판 결 선 고

2019. 3. 6.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19**. **. *.생, **군 **읍 **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B의 소유인데,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1997.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김BB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8. 9. 30.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7,253,250원(13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무자력인 김BB의 채권자로서 김B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3. 0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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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30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경우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완결권 제척기간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행사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담보설이 주장되어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등기 목적이 매매예약임이 명백하고 별도의 담보가등기 자료가 없다면 담보가등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에서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은 자료 미비로 배척되고 매매예약의 완결권 소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실상 무자력이고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대위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가등기 목적 명확성, 채권자 대위요건(무자력 등)을 꼼꼼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판결이 가등기 원인의 확정, 제척기간 경과, 대위요건을 모두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30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 2. 20.

판 결 선 고

2019. 3. 6.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19**. **. *.생, **군 **읍 **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B의 소유인데,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1997.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김BB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8. 9. 30.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7,253,250원(13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무자력인 김BB의 채권자로서 김B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3. 0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