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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에 실질 경영참여 임원 포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 시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에 의사결정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적 등기·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경영관여와 권한행사를 핵심 판단요소로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과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실질임원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주주총회 선임 등기 없이도 실질 경영참여자라면 임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집행, 임원직함·업무추진비 수령, 자율적 급여결정 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임원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직함, 급여결정권, 경영참여 등 실질 권한행사의 존재를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고액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 임원으로 인정되면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초과 지급액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 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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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156,679,1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9.경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재 제조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원고의 모회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는

원고에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aaa이 2014. 12. 31.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aaa에게 퇴직

급여 2,152,8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

세 463,336,4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와 bbb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퇴

직급여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최

두연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6,679,110원(가산세

25,933,95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 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이자 근로자인 aaa을 정리해고함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퇴직위

로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aaa이 원고의 임원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퇴

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aa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 및 관

리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2) aaa과 원고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각 대표이사는 ccc) 사이에

2013. 8. 2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ddd 대표이사 ccc, ddd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cc(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aaa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 경리업무의 감독, 회계업무의 감독, 대은행업무 일반

1-2. 기타 경리회계 총괄책임 외

2. 사용자는 을의 직급은 특약사항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하기로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기간까지 보장한다.

제3조(임금)

1. 갑은 일금 오백팔십만원 정(5,800,000/월)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매월

말일에 을이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임금의 인상은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3.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4. 복리후생은 회사차량 및 유류비 교통카드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임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갑은 정년이 도달하기 전 해고 또는 구조조정시 특약사항에 따른다.

7. 기타사항은 계약시점 급여 및 복리후생 이상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1. 갑은 을의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2. 법정 공휴일 및 법정 임시 휴무일 휴무

제5조(근무장소)

1. 을은 사용자의 소재지를, 각 소재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조치 시에는 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이사비, 관사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1조(특약사항)

1.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용자는 을에게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특약사항을 불이행시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되었다.

1. 이사: 현재 - 2015. 12. 31. 임금: 오백팔십만원정

2. 상무이사: 2016. 1. 1. - 2019.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3. 전무이사: 2020. 1. 1. - 2023.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4. 부사장: 2024. 1. 1. - 2027.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2. 갑이 을을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지급한다. 또한 2014년

1월 2일 이전 귀속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위 규정과 같이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정의)

전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해임발령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해임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후략

3) aaa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

출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

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

5) 한편,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ee은 이 사건 퇴직위

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경영에 관하

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aaa의 요구에 의

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aaa이 지급액 결정 품의서를 가져와 결

재를 요청하기에 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내역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통상 원고의 임·직원의 연간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나, aaa의 급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선임된 상법상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aaa은 형식상 원고의

‘경리이사’ 또는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원업무추진비 를 지급받고,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는 등 통상 직원 내지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갑 제6호증에 기하여 aaa이 원고의 지시·감독 을 받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작성명의인 및 작성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

니라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aaa 사이의 사용종속관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재직한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22년간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ee에게 지

급된 퇴직금의 두 배를 넘어서는 무려 21억 원 상당의 금액인바, 원고가 단순히 직원

이자 근로자인 aaa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aaa이 원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aaa에

게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이 원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 고 있고, 설령 aaa이 원고와 bbb을 통틀어 장기간 근속한 직원으로서 어느 정

도의 기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그 대가라고 보기에 지

나치게 큰 액수라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aaa을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

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세무조사 당시 ⁠‘aaa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사하겠

다는 의사를 보여 퇴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aa의 퇴

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

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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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주주총회 선임 등기 없이도 실질 경영참여자라면 임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집행, 임원직함·업무추진비 수령, 자율적 급여결정 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임원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직함, 급여결정권, 경영참여 등 실질 권한행사의 존재를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고액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 임원으로 인정되면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은 초과 지급액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 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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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156,679,1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9.경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재 제조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원고의 모회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는

원고에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aaa이 2014. 12. 31.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aaa에게 퇴직

급여 2,152,8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

세 463,336,4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와 bbb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퇴

직급여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최

두연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6,679,110원(가산세

25,933,95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 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이자 근로자인 aaa을 정리해고함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퇴직위

로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aaa이 원고의 임원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퇴

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aa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 및 관

리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2) aaa과 원고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각 대표이사는 ccc) 사이에

2013. 8. 2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ddd 대표이사 ccc, ddd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cc(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aaa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 경리업무의 감독, 회계업무의 감독, 대은행업무 일반

1-2. 기타 경리회계 총괄책임 외

2. 사용자는 을의 직급은 특약사항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하기로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기간까지 보장한다.

제3조(임금)

1. 갑은 일금 오백팔십만원 정(5,800,000/월)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매월

말일에 을이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임금의 인상은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3.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4. 복리후생은 회사차량 및 유류비 교통카드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임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갑은 정년이 도달하기 전 해고 또는 구조조정시 특약사항에 따른다.

7. 기타사항은 계약시점 급여 및 복리후생 이상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1. 갑은 을의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2. 법정 공휴일 및 법정 임시 휴무일 휴무

제5조(근무장소)

1. 을은 사용자의 소재지를, 각 소재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조치 시에는 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이사비, 관사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1조(특약사항)

1.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용자는 을에게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특약사항을 불이행시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되었다.

1. 이사: 현재 - 2015. 12. 31. 임금: 오백팔십만원정

2. 상무이사: 2016. 1. 1. - 2019.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3. 전무이사: 2020. 1. 1. - 2023.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4. 부사장: 2024. 1. 1. - 2027.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2. 갑이 을을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지급한다. 또한 2014년

1월 2일 이전 귀속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위 규정과 같이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정의)

전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해임발령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해임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후략

3) aaa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

출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

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

5) 한편,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ee은 이 사건 퇴직위

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경영에 관하

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aaa의 요구에 의

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aaa이 지급액 결정 품의서를 가져와 결

재를 요청하기에 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내역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통상 원고의 임·직원의 연간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나, aaa의 급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선임된 상법상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aaa은 형식상 원고의

‘경리이사’ 또는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원업무추진비 를 지급받고,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는 등 통상 직원 내지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갑 제6호증에 기하여 aaa이 원고의 지시·감독 을 받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작성명의인 및 작성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

니라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aaa 사이의 사용종속관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재직한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22년간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ee에게 지

급된 퇴직금의 두 배를 넘어서는 무려 21억 원 상당의 금액인바, 원고가 단순히 직원

이자 근로자인 aaa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aaa이 원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aaa에

게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이 원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 고 있고, 설령 aaa이 원고와 bbb을 통틀어 장기간 근속한 직원으로서 어느 정

도의 기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그 대가라고 보기에 지

나치게 큰 액수라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aaa을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

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세무조사 당시 ⁠‘aaa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사하겠

다는 의사를 보여 퇴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aa의 퇴

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

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