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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 양도 시 증여세 부과 정당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저가 양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거래가 주식 액면가로 이뤄졌더라도 시행령 기준 가액이 우선 적용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저가 양도 #증여세 #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액면가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은 과거 주식 거래가 모두 액면가 기준이었다 해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을 저가의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 평가방법이 실제 거래가보다 우선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우선해 주식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에 따르면 과거 실제 거래액이 액면가에 불과해도, 시행령상 산정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이 과세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거래액이 아닌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때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양도에 해당,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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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31.

판 결 선 고

2017. 9.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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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저가 양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거래가 주식 액면가로 이뤄졌더라도 시행령 기준 가액이 우선 적용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저가 양도 #증여세 #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액면가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은 과거 주식 거래가 모두 액면가 기준이었다 해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을 저가의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 평가방법이 실제 거래가보다 우선되나요?
답변
네,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우선해 주식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에 따르면 과거 실제 거래액이 액면가에 불과해도, 시행령상 산정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이 과세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거래액이 아닌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때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양도에 해당,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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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31.

판 결 선 고

2017. 9.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