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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인정 여부 및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작성된 두 매매계약서 중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원심이 배제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계약서에 매매대금·지급방법이 상세히 기재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실거래 증빙 #계약서 신빙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두 개의 매매계약서가 있을 때, 다운계약서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운계약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은 원고 주장대로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계약서를 세금 신고 등으로 제출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다운계약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에서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계약서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판단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차이는 무엇이 주요 근거였나요?
답변
총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이 상세히 수기로 기재된 계약서의 신빙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은 제1계약서에 상세히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다운계약서 논쟁과 관련된 심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률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며, 신규 사실 판단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 주문에서 상고사유가 없어 기각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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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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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두 개의 매매계약서가 있을 때, 다운계약서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운계약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은 원고 주장대로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계약서를 세금 신고 등으로 제출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다운계약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에서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계약서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판단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차이는 무엇이 주요 근거였나요?
답변
총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이 상세히 수기로 기재된 계약서의 신빙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은 제1계약서에 상세히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다운계약서 논쟁과 관련된 심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률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며, 신규 사실 판단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 주문에서 상고사유가 없어 기각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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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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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7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