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