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통상적 비용 포함 여부 쟁점

대법원 2016두3753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환급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모두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령상 배제가 없으면 광범위한 비용 인정이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필요경비 #통상적 비용 #사업경비 산입 #환급금 #비용인정
질의 응답
1.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환급금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통상 비용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한 비용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법에 산입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용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환급금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면 해당 환급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7539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1. 김해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누1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7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통상적 비용 포함 여부 쟁점

대법원 2016두3753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환급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모두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령상 배제가 없으면 광범위한 비용 인정이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필요경비 #통상적 비용 #사업경비 산입 #환급금 #비용인정
질의 응답
1.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환급금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통상 비용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한 비용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법에 산입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용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환급금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면 해당 환급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539 판결은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7539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1. 김해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누1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7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