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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 요약
분쟁 해결·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귀속시기는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유권 취득 #분쟁 해결 비용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분쟁 해결과 소유권 취득 절차 중 지급한 금액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분쟁 해결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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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 요약
분쟁 해결·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귀속시기는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유권 취득 #분쟁 해결 비용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분쟁 해결과 소유권 취득 절차 중 지급한 금액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분쟁 해결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