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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66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된 임야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이 실제 금지·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관청의 허가권이 제한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실제로 임야 용도를 제한받거나 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임야 #사용제한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임야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용금지·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허가제도가 있을 뿐 사용 자체가 금지·제한된 사실이 없고, 실제 임야 사용이 제한된 사례도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산정에서 제외, 곧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개발구역지정·고시만으로는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다르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다른 개발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더라도 동일 조건 및 입증이 없으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원고와 타 사업자가 동일 상황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시 **동 605-11 임야 7,643㎡ 중 2,292.9㎡(2013. 3. 6. 산 63-1에서 등록전환되고, 2013. 3. 11.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608 대 1,499㎡ 중 449.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7. 14. 주식회사 **에게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6. 12. 2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동 455 일원83,071㎡에 대하여 **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1. 12. 2.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90,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제1주장)

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 · 고시된 주거지역의 농지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사의 착공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가 임의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 육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또한 원고는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일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사업의 목적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더구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지정 · 고시 당시에는 사업 종료시기를 2009. 12.까지로 촉박하게 정했다가 이후 시행지연으로 2011. 12. 2. 고시 당시에는 2014. 12.까지로 종료시기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지정 · 고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임의로 추가적인 산림의 보호· 육성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2014. 7. 14.까지 유지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경우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과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사용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계기관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 1)의 가)항 기재 사정과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점, 가사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양도한 토지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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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66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된 임야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이 실제 금지·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관청의 허가권이 제한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실제로 임야 용도를 제한받거나 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임야 #사용제한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임야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용금지·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허가제도가 있을 뿐 사용 자체가 금지·제한된 사실이 없고, 실제 임야 사용이 제한된 사례도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산정에서 제외, 곧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개발구역지정·고시만으로는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다르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다른 개발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더라도 동일 조건 및 입증이 없으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판결은 원고와 타 사업자가 동일 상황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시 **동 605-11 임야 7,643㎡ 중 2,292.9㎡(2013. 3. 6. 산 63-1에서 등록전환되고, 2013. 3. 11.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608 대 1,499㎡ 중 449.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7. 14. 주식회사 **에게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6. 12. 2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동 455 일원83,071㎡에 대하여 **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1. 12. 2.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90,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제1주장)

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 · 고시된 주거지역의 농지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사의 착공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가 임의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 육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또한 원고는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일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사업의 목적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더구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지정 · 고시 당시에는 사업 종료시기를 2009. 12.까지로 촉박하게 정했다가 이후 시행지연으로 2011. 12. 2. 고시 당시에는 2014. 12.까지로 종료시기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지정 · 고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임의로 추가적인 산림의 보호· 육성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2014. 7. 14.까지 유지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경우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과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사용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계기관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 1)의 가)항 기재 사정과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점, 가사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양도한 토지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