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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증빙요건 유효성 및 위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을 적격증빙 입수·보관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며, 구체적 사정(금융거래 확인 등)만으로 해당 증빙요건의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차이 역시 현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격증빙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불인정되나요?
답변
구 법령 시행시점(2016.2.16. 이전)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인정요건을 적격증빙 수취·보관에 한정한 시행령조항이 위임범위 내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비용을 이체하고 증빙서류가 있어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적격증빙이 없다면 실제 지출 사실이나 금융이체 내역 존재만으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형식적 적격증빙 요건을 부가한 시행령이 유효하며, 실제 지출 여부만으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증빙요건이 달라진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비용 지출 시점이 구법령 적용기간이면 개정 시행령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시점 기준으로 경과규정이 적용되며, 부칙조항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적격증빙 요건을 부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로, 시행령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모법 입법취지·내용상 시행령에 요건을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경과규정으로 인한 세무상 불균형도 평등권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과규정으로 납세자 간 불균형이 발생해도 평등권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일부 납세자 간 차이가 생겨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0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6,640원(가산세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유○○은 2015. 10. 5. 서울 ○○구 ◇◇동 578-4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29.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원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42,500,000원(이하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납부세액 36,474,131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들로 공사업자가 발행한 대금 지급 영수증, 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 이체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이 사건 건물 공사 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증명서류(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17. 12.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6,8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18. 6. 7.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어떠한 경비 또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규정하여야 하나, 더 나아가 자본적 지출액을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산입될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에 이르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자본적 지출액 증빙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되었다.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18. 2. 13.) 제1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비용 지출 시기를 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판단과 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바,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 및 모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본적 지출액의 유형만을 규정하도록 한정하여 그 위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있는 이상 그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는 것인바,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적격증빙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부가하여 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지 않는 것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는 점,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6. 2. 16.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2016. 2. 17) 제24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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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증빙요건 유효성 및 위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을 적격증빙 입수·보관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며, 구체적 사정(금융거래 확인 등)만으로 해당 증빙요건의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차이 역시 현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격증빙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불인정되나요?
답변
구 법령 시행시점(2016.2.16. 이전)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 인정요건을 적격증빙 수취·보관에 한정한 시행령조항이 위임범위 내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비용을 이체하고 증빙서류가 있어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적격증빙이 없다면 실제 지출 사실이나 금융이체 내역 존재만으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형식적 적격증빙 요건을 부가한 시행령이 유효하며, 실제 지출 여부만으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증빙요건이 달라진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비용 지출 시점이 구법령 적용기간이면 개정 시행령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시점 기준으로 경과규정이 적용되며, 부칙조항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적격증빙 요건을 부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로, 시행령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모법 입법취지·내용상 시행령에 요건을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경과규정으로 인한 세무상 불균형도 평등권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과규정으로 납세자 간 불균형이 발생해도 평등권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일부 납세자 간 차이가 생겨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0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6,640원(가산세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유○○은 2015. 10. 5. 서울 ○○구 ◇◇동 578-48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29.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원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42,500,000원(이하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납부세액 36,474,131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들로 공사업자가 발행한 대금 지급 영수증, 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 이체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이 사건 건물 공사 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증명서류(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17. 12.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6,8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18. 6. 7.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어떠한 경비 또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규정하여야 하나, 더 나아가 자본적 지출액을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산입될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에 이르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자본적 지출액 증빙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되었다.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18. 2. 13.) 제1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비용 지출 시기를 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판단과 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바,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 및 모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본적 지출액의 유형만을 규정하도록 한정하여 그 위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있는 이상 그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는 것인바,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적격증빙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부가하여 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지 않는 것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개정 시행령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는 점,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6. 2. 16.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2016. 2. 17) 제24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