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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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6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남○○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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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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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389,5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사건 산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상,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산식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택 부수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 ‘토지’ 부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1)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요건으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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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6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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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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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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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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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389,5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사건 산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상,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산식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택 부수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 ‘토지’ 부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1)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요건으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