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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요약
미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기준상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므로, 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가능합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부속토지 포함 #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의미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체와 그 부속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주요 감면 규정에서 별도로 연면적 외 대지면적 기준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특례조항에 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별도 기준이 없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6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3.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389,5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사건 산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상,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산식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택 부수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 ⁠‘토지’ 부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1)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요건으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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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요약
미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기준상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므로, 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가능합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부속토지 포함 #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의미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체와 그 부속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주요 감면 규정에서 별도로 연면적 외 대지면적 기준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은 특례조항에 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별도 기준이 없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6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3.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389,5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사건 산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상,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산식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택 부수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 ⁠‘토지’ 부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1)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요건으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