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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범위 유효성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 요약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은 건설기계가 위치한 지가 아니라, 그 자산을 운용·사용하는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건설기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기준 #건설업 규제 #수도권 규제
질의 응답
1. 건설기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다는 것은 기계 위치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인가요?
답변
건설기계 위치가 아니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다는 것은 건설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닌,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권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기계가 수도권 외에 있지만 사업장만 수도권이면 규제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건설기계 소재지와 무관하게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규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 자체가 아닌,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을 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이 말하는 '사업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건설기계를 사용·운용하는 실제 경영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 자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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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범위 유효성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 요약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은 건설기계가 위치한 지가 아니라, 그 자산을 운용·사용하는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건설기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기준 #건설업 규제 #수도권 규제
질의 응답
1. 건설기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다는 것은 기계 위치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인가요?
답변
건설기계 위치가 아니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다는 것은 건설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닌,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권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기계가 수도권 외에 있지만 사업장만 수도권이면 규제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건설기계 소재지와 무관하게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규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 자체가 아닌,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을 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이 말하는 '사업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건설기계를 사용·운용하는 실제 경영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은 건설기계 자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2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