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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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재나1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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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XX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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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22 |
|
판 결 선 고 |
2019.06.26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OOOOO호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OO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1988. 7. 12. 원고 소유였던 OO시 OO구 OO동 OOO-O 답 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AA로부터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정AA로부터 취득하였다가 BB공사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1997. 1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는 허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2017. 11. 7. CC세무서를 상대로 정AA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CC세무서는 2018. 3. 6. ‘원고가 요청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의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소송당사자 이외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송부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CC세무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4개월여 만에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허위의 양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장에게 CC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재판장은 이를 간과하였고, 원고의 구석명신청, 이의신청, 변론재개신청에 관해서도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자의에 도달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당사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주장하면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4호증의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의 CC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등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누락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의 판단누락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석명권을 부적법하게 행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 청구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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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재나1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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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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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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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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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6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OOOOO호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OO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1988. 7. 12. 원고 소유였던 OO시 OO구 OO동 OOO-O 답 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AA로부터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정AA로부터 취득하였다가 BB공사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1997. 1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는 허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2017. 11. 7. CC세무서를 상대로 정AA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CC세무서는 2018. 3. 6. ‘원고가 요청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의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소송당사자 이외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송부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CC세무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4개월여 만에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허위의 양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장에게 CC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재판장은 이를 간과하였고, 원고의 구석명신청, 이의신청, 변론재개신청에 관해서도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자의에 도달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당사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주장하면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4호증의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의 CC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등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누락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의 판단누락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석명권을 부적법하게 행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 청구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