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6119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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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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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611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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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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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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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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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