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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및 등기이전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와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절차가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채무자재산처분 #자녀간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이전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익자(자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판결은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판결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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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11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