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4042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곽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제시한 구체적 사정 내지 근거들을 원고의 기존 주장이나 견해에 기초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이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8행의 ‘제501호 주택을’ 앞에 ‘2016. 2. 4.’을 추가한다.
○ 제4면 제6행의 ‘2016. 7. 29.’을 ‘2016. 7. 31.’로 고친다.
○ 제4면 밑에서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12. 16.’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즉, 모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2015. 2. 3. 신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8면 제13행의 ‘2001도5316’을 ‘2001두5316’으로 고치고,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4042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곽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제시한 구체적 사정 내지 근거들을 원고의 기존 주장이나 견해에 기초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이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8행의 ‘제501호 주택을’ 앞에 ‘2016. 2. 4.’을 추가한다.
○ 제4면 제6행의 ‘2016. 7. 29.’을 ‘2016. 7. 31.’로 고친다.
○ 제4면 밑에서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12. 16.’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즉, 모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2015. 2. 3. 신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8면 제13행의 ‘2001도5316’을 ‘2001두5316’으로 고치고,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