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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은닉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요약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현금매출 은닉 #가족계좌 #부과제척기간 #10년 소급 #과세누락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면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매출을 가족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은닉해 세무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평가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어머니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입금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를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현금매출 일부를 세무신고 없이 은닉한 경우 세무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매출 입금 및 신고 누락이 은닉행위로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통상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현금매출 61.08%를 신고·기장 누락한 점을 들어 적극적 은닉행위로 판시했습니다.
3. 사업용계좌가 있는데 가족계좌로 영업대금을 수시로 입금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용계좌 외 제3자 계좌 사용은 현금흐름 은닉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등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있는데도 다른 계좌에 매출을 은닉하면 조세부과 곤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7.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2.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DDDD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DDDD)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1) 】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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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은닉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요약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현금매출 은닉 #가족계좌 #부과제척기간 #10년 소급 #과세누락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면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매출을 가족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은닉해 세무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평가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어머니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입금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를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현금매출 일부를 세무신고 없이 은닉한 경우 세무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매출 입금 및 신고 누락이 은닉행위로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통상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현금매출 61.08%를 신고·기장 누락한 점을 들어 적극적 은닉행위로 판시했습니다.
3. 사업용계좌가 있는데 가족계좌로 영업대금을 수시로 입금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용계좌 외 제3자 계좌 사용은 현금흐름 은닉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등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있는데도 다른 계좌에 매출을 은닉하면 조세부과 곤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7.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2.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DDDD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DDDD)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1) 】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