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F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6. 26. |
|
판 결 선 고 |
2019. 0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7.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2.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DDDD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DDDD)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1) 】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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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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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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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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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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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7.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2.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DDDD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DDDD)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1) 】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