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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채권 추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변제·소멸 항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요약
피고가 매출채권 일부 변제·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변제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 소멸이나 채권양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국세징수법상 국가는 체납자 소외회사 대신 피고에게 채권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체납액을 지급해야 함.
#국세징수법 #추심금 #채권압류 #변제입증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국가는 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금 체납자가 가진 채권이 압류되면,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전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 가능한 자료로 실제 변제액과 시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이 일부만 증거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사실이 있다면 국세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이는 채권양도 사실로 국세압류채권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권인수계약상 대금 소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업비 초과공제 등으로 대금 소멸을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계약 이후의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에서 피고의 사업권인수대금 소급 소멸 주장은 입증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43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제AA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2015. 3.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피고는 위 인수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25억 원을 착공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8억 6,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6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최초납부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정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87,893,680원과, 최초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68,8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SS세무서장은 2017. 3. 29.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

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3.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4. 6.을 기준으로 합계

194,136,810원(가산금 포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소급적 소멸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권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538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권인수대금 2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643억 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그 초과금액(105억 원)을 공제하

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사업권인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대금 채무는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

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1. 10.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실제로 64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용증명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

지 않다가 2019.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

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금 채권의 양도

피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3억

2,300만 원을 전DD에게, 2억 5,100만 원을 박EE에게, 2억 5,100만 원을 진CC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

자인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2015. 12. 17. 소외 회사에게 8,68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15. 11. 30.부터 2016. 7. 27.

까지 사이에 박EE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7. 31.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진CC에게 각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

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 채권은 3억 8,6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변제항변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잔액 5억 6,800만 원(= 공급가액 8억6,800 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 - 변제금 3억 8,68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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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채권 추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변제·소멸 항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요약
피고가 매출채권 일부 변제·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변제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 소멸이나 채권양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국세징수법상 국가는 체납자 소외회사 대신 피고에게 채권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체납액을 지급해야 함.
#국세징수법 #추심금 #채권압류 #변제입증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국가는 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금 체납자가 가진 채권이 압류되면,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전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 가능한 자료로 실제 변제액과 시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이 일부만 증거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사실이 있다면 국세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이는 채권양도 사실로 국세압류채권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권인수계약상 대금 소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업비 초과공제 등으로 대금 소멸을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계약 이후의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판결에서 피고의 사업권인수대금 소급 소멸 주장은 입증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43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제AA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2015. 3.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피고는 위 인수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25억 원을 착공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8억 6,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6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최초납부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정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87,893,680원과, 최초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68,8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SS세무서장은 2017. 3. 29.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

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3.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4. 6.을 기준으로 합계

194,136,810원(가산금 포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소급적 소멸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권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538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권인수대금 2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643억 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그 초과금액(105억 원)을 공제하

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사업권인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대금 채무는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

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1. 10.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실제로 64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용증명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

지 않다가 2019.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

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금 채권의 양도

피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3억

2,300만 원을 전DD에게, 2억 5,100만 원을 박EE에게, 2억 5,100만 원을 진CC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

자인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2015. 12. 17. 소외 회사에게 8,68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15. 11. 30.부터 2016. 7. 27.

까지 사이에 박EE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7. 31.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진CC에게 각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

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 채권은 3억 8,6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변제항변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잔액 5억 6,800만 원(= 공급가액 8억6,800 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 - 변제금 3억 8,68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