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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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1343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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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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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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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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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2015. 3.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피고는 위 인수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25억 원을 착공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8억 6,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6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최초납부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정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87,893,680원과, 최초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68,8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SS세무서장은 2017. 3. 29.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
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3.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4. 6.을 기준으로 합계
194,136,810원(가산금 포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소급적 소멸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권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538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권인수대금 2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643억 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그 초과금액(105억 원)을 공제하
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사업권인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대금 채무는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
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1. 10.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실제로 64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용증명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
지 않다가 2019.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
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금 채권의 양도
피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3억
2,300만 원을 전DD에게, 2억 5,100만 원을 박EE에게, 2억 5,100만 원을 진CC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
자인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2015. 12. 17. 소외 회사에게 8,68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15. 11. 30.부터 2016. 7. 27.
까지 사이에 박EE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7. 31.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진CC에게 각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
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 채권은 3억 8,6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변제항변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잔액 5억 6,800만 원(= 공급가액 8억6,800 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 - 변제금 3억 8,68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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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1343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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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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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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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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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2015. 3.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피고는 위 인수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25억 원을 착공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8억 6,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6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최초납부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정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87,893,680원과, 최초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68,8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SS세무서장은 2017. 3. 29.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
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3.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4. 6.을 기준으로 합계
194,136,810원(가산금 포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소급적 소멸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권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538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권인수대금 2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643억 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그 초과금액(105억 원)을 공제하
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사업권인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대금 채무는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
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1. 10.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실제로 64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용증명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
지 않다가 2019.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
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금 채권의 양도
피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3억
2,300만 원을 전DD에게, 2억 5,100만 원을 박EE에게, 2억 5,100만 원을 진CC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
자인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2015. 12. 17. 소외 회사에게 8,68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15. 11. 30.부터 2016. 7. 27.
까지 사이에 박EE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7. 31.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진CC에게 각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
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 채권은 3억 8,6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변제항변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잔액 5억 6,800만 원(= 공급가액 8억6,800 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 - 변제금 3억 8,68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