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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기준

영월지원 2016가단1212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경우, 이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6-가단-1212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6-가단-121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는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명의인(피고)이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집니다.
근거
영월지원-2016-가단-12125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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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장●●(000000-0000000,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4. 05. 선고 영월지원 2016가단1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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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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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6-가단-121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는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명의인(피고)이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집니다.
근거
영월지원-2016-가단-12125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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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장●●(000000-0000000,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4. 05. 선고 영월지원 2016가단1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