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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 요약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공제 후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공제 #이중과세 #이중부담 #증여세
질의 응답
1.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이미 낸 세금을 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은 기납부세액 공제 없는 무신고세액 산정은 위법하며, 이중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시 세무서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무시하고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매기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은 무신고세액에 기납부세액 포함 시 이중부담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권익을 위해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1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3324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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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 요약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공제 후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공제 #이중과세 #이중부담 #증여세
질의 응답
1.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이미 낸 세금을 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은 기납부세액 공제 없는 무신고세액 산정은 위법하며, 이중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시 세무서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무시하고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매기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은 무신고세액에 기납부세액 포함 시 이중부담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권익을 위해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1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3324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