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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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73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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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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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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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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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6. 원고를 주식회사 웰CC(이하 ‘웰CC’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지정’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웰CC(이하 ‘웰CC’이라 한다)은 생활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3. *. **.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2. 19.경부터 20**. **.경까지 웰CC의 지분 중 63.33%(총 주식 000주, 원고 명의 주식 000 주,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12. 19.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권BB이 웰C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웰CC에 대한 아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20**. **. *. 원고는 권BB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웰C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17. *. **.경 매출누락, 가공매입을 이유로 웰CC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웰CC’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고, 웰CC은 부과된 위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웰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26. 원고를 웰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지정’란 기재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권BB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도용하여 원고를 웰CC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웰CC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웰CC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의 전 남편 권BB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22,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BB은 웰CC 이외에 삼D 주식회사(이하 ‘삼D’이라 한다), 한FF 주식회사(이하 ‘한F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는데, 2018. **. **. 삼D의 한FF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2017고단****, ++++(병합)]을 선고받은 반면, 원고는 2017. *. **. 권B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삼D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권BB과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4, 15, 16, 18호증, 을 제4 내지 24호증, 이 법원의 서현○동 행복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순수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 계좌(110-***-*****)에서 웰CC 명의 @@은행 계좌(140-***-*******)로 각 직접 송금(2013. 12. 13. 000만 원, 2013. 12. 19. 1억 000만 원 및 1억 000만 원)하였는데, 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는 원고가 당시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계좌였고 위 웰CC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원고가 일부러 송금하여 마련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2. 13. 송금한 000만 원은 권BB이 현금 000만 원을 주면서 위 웰CC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고, 2013. 12. 19. 송금한 000만 원은 원고가 웰CC에 대여한 것으로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000만 원은 권BB이 이TT 이름으로 이체하였으니 이를 위 웰CC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3. 12. 13. 송금된 000만 원 및 2013. 12. 19. 송금된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권BB이 위 000만원 및 000만 원을 직접 웰CC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굳이 원고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원고로 하여금 다시 위 웰CC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않고 권BB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위 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위 금원을 웰CC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뚜렷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 금원이 송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유상증자가 있었던 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2. 19.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회사 임원 취임 등기를 위해서는 선임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가 요구되는데, 원고는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2. 19.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사내이사 취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다른 용도에 대한 추가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권BB으로부터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웰CC 뿐만 아니라 20**. *. **. 한FF 감사로 취임하여 20**. **. **. 사임한 사실이 있고, 20**. *. *. 삼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있는바, 그 당시 원고와 권BB이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권BB으로부터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하고도,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권BB의 도용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 *. 이후 웰CC으로부터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귀속연도 20**년, 20**년 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권BB이 지급하는 생활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BB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신EE에게 양도하면서 원고를 양도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6)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웰CC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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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73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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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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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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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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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6. 원고를 주식회사 웰CC(이하 ‘웰CC’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지정’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웰CC(이하 ‘웰CC’이라 한다)은 생활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3. *. **.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2. 19.경부터 20**. **.경까지 웰CC의 지분 중 63.33%(총 주식 000주, 원고 명의 주식 000 주,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12. 19.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권BB이 웰C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웰CC에 대한 아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20**. **. *. 원고는 권BB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웰C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17. *. **.경 매출누락, 가공매입을 이유로 웰CC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웰CC’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고, 웰CC은 부과된 위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웰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26. 원고를 웰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지정’란 기재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권BB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도용하여 원고를 웰CC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웰CC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웰CC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의 전 남편 권BB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22,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BB은 웰CC 이외에 삼D 주식회사(이하 ‘삼D’이라 한다), 한FF 주식회사(이하 ‘한F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는데, 2018. **. **. 삼D의 한FF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2017고단****, ++++(병합)]을 선고받은 반면, 원고는 2017. *. **. 권B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삼D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권BB과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4, 15, 16, 18호증, 을 제4 내지 24호증, 이 법원의 서현○동 행복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순수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 계좌(110-***-*****)에서 웰CC 명의 @@은행 계좌(140-***-*******)로 각 직접 송금(2013. 12. 13. 000만 원, 2013. 12. 19. 1억 000만 원 및 1억 000만 원)하였는데, 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는 원고가 당시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계좌였고 위 웰CC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원고가 일부러 송금하여 마련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2. 13. 송금한 000만 원은 권BB이 현금 000만 원을 주면서 위 웰CC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고, 2013. 12. 19. 송금한 000만 원은 원고가 웰CC에 대여한 것으로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000만 원은 권BB이 이TT 이름으로 이체하였으니 이를 위 웰CC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3. 12. 13. 송금된 000만 원 및 2013. 12. 19. 송금된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권BB이 위 000만원 및 000만 원을 직접 웰CC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굳이 원고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원고로 하여금 다시 위 웰CC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않고 권BB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위 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위 금원을 웰CC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뚜렷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 금원이 송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유상증자가 있었던 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0만 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2. 19.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회사 임원 취임 등기를 위해서는 선임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가 요구되는데, 원고는 웰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2. 19.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사내이사 취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다른 용도에 대한 추가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권BB으로부터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웰CC 뿐만 아니라 20**. *. **. 한FF 감사로 취임하여 20**. **. **. 사임한 사실이 있고, 20**. *. *. 삼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있는바, 그 당시 원고와 권BB이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권BB으로부터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하고도,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권BB의 도용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 *. 이후 웰CC으로부터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귀속연도 20**년, 20**년 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권BB이 지급하는 생활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BB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신EE에게 양도하면서 원고를 양도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6)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웰CC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