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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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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불과하여 자본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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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2532(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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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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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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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9.20.선고 2017누51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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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