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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2532
판결 요약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자산의 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만 해당하며,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적지출 #감정평가 #실제지출 #비용처리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이란 실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액은 자본지출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용도변경 또는 이용편의 위한 실제 지출만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의 기준은 실제로 자산의 연수 연장, 가치 현실적 증가, 용도변경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밝혔습니다.
3.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감정평가와 달리 실제 자본적 지출은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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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불과하여 자본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532(2017.12.21)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9.20.선고 2017누51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2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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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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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액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이란 실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액은 자본지출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용도변경 또는 이용편의 위한 실제 지출만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의 기준은 실제로 자산의 연수 연장, 가치 현실적 증가, 용도변경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밝혔습니다.
3.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2532 판결은 감정평가와 달리 실제 자본적 지출은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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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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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532(2017.12.21)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9.20.선고 2017누51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2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