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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원상회복이 불가할 시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체결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체결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마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러한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외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인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일반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0.1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는 2017. 4. 21.경 자신 소유의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2017. 8. 3. 수정 신고를 하였다.

나. 김○○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주세무서장은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7.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8. 1. 31.로 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김희도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7. 10. 25. 기준으로 가산세 ○○원이 발생하였다(합계금 ○○원)

라. 피고는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김○○는 2011. 10. 5.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1년 제2061호로 ⁠‘김○○는 2005. 6. 20.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을 2010. 6. 2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되 지체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김○○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1999. 5.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6. 접수 제86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바.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1424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희도의 법률상 처였던 손○○으로부터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원을 지급받은 뒤 2017.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2. 19. 제16837호로 손○○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중도금 중 일부로 ○○원을 더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김○○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손○○ 앞으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김○○가 2017. 4.경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7. 10. 25.경 김○○를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는 위 부동산을 전처 손○○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고 매매대금 청구권을 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김○○의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1. 10. 5. 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인데 이를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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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원상회복이 불가할 시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체결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체결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마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러한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외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인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일반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0.1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는 2017. 4. 21.경 자신 소유의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2017. 8. 3. 수정 신고를 하였다.

나. 김○○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주세무서장은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7.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8. 1. 31.로 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김희도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7. 10. 25. 기준으로 가산세 ○○원이 발생하였다(합계금 ○○원)

라. 피고는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김○○는 2011. 10. 5.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1년 제2061호로 ⁠‘김○○는 2005. 6. 20.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을 2010. 6. 2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되 지체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김○○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1999. 5.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6. 접수 제86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바.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1424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희도의 법률상 처였던 손○○으로부터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원을 지급받은 뒤 2017.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2. 19. 제16837호로 손○○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중도금 중 일부로 ○○원을 더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김○○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손○○ 앞으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김○○가 2017. 4.경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7. 10. 25.경 김○○를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는 위 부동산을 전처 손○○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고 매매대금 청구권을 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김○○의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1. 10. 5. 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인데 이를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