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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출누락 발견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195
판결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달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및 위장거래가 인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자료매출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등으로 적극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면,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안에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차명계좌로 10년간 99억원 상당 무자료 매출을 은닉한 점, 위장거래 정황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시 창구나 게시된 계좌라도 세무공무원이 사업용 계좌로 단정하지 못하면 은닉 인정이 되나요?
답변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이 장기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사업용 계좌로 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은닉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사무실 등지에 계좌가 게시돼 있어도 세무공무원이 사업용 계좌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 점이 은닉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과거 누락된 매출이 오래되면 세금 부과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답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매출누락분에 대해선 세금 부과가 불가하지만, 그 이내 매출누락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2000년~2005년분 누락매출은 10년 기간 만료로 부과 대상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장기 은닉 시에도 제척기간 경과분 제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 01. 2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2018. 09. 20)

변 론 종 결

2019. 01. 15.

판 결 선 고

2019. 0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 원고에게 한 제1

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5행 ⁠‘2011. 1. 25.’을 ⁠‘2012. 1.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3~4행 ⁠‘국세기본법 … 지나서’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10년)도 지나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7행 ⁠‘이르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약 14,439,000,000원 중 매출누락액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8,967,135,601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약 53%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액 중 약 85%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3~15행 ⁠‘원고가 …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

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가 원

고의 사무실 창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얻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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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출누락 발견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195
판결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달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및 위장거래가 인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자료매출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등으로 적극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면,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안에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차명계좌로 10년간 99억원 상당 무자료 매출을 은닉한 점, 위장거래 정황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시 창구나 게시된 계좌라도 세무공무원이 사업용 계좌로 단정하지 못하면 은닉 인정이 되나요?
답변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이 장기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사업용 계좌로 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은닉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사무실 등지에 계좌가 게시돼 있어도 세무공무원이 사업용 계좌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 점이 은닉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과거 누락된 매출이 오래되면 세금 부과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답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매출누락분에 대해선 세금 부과가 불가하지만, 그 이내 매출누락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판결은 2000년~2005년분 누락매출은 10년 기간 만료로 부과 대상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장기 은닉 시에도 제척기간 경과분 제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 01. 2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2018. 09. 20)

변 론 종 결

2019. 01. 15.

판 결 선 고

2019. 0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 원고에게 한 제1

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5행 ⁠‘2011. 1. 25.’을 ⁠‘2012. 1.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3~4행 ⁠‘국세기본법 … 지나서’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10년)도 지나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7행 ⁠‘이르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약 14,439,000,000원 중 매출누락액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8,967,135,601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약 53%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액 중 약 85%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3~15행 ⁠‘원고가 …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

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가 원

고의 사무실 창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얻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