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ㅇㅇ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ㅇㅇ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