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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주택 보유 경위 고려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09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시 보유 경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일 기준 실제 3주택 보유였다면, 실질적 2주택이라 주장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3주택 #등기일 기준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3주택이 된 경위를 고려해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경위를 참작해 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유 경위를 따져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3788 등 참고).
2.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8조, 동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 형식적 요건이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잔금지급일이 등기일과 다르다면, 무엇을 취득시점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잔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법적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등기일이 취득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감면·비과세 등 조세 특례규정 해석 시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혜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유리한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6두16182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5. 8. 16. 서울 제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9. 13. CCC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7. 12. 29.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앞선 2017.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인 C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세대의 부동산 취득

1)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2016. 8. 23.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30. EEE와 사이에 EEE 소유의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1. 1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보다 앞선 2017. 11. 9. 원고 앞으로 제3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세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X. 8. 20.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X. 9. 1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X. 1. 18.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것이므로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X. 4. 10.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3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4. 24. 이 사건 양도에 3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8. 1. 12.이었는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제3주택에 관하여 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7. 11. 9.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은 매도인이 제3주택에서 퇴거한 2019. 5. 18.이므로, 위 잔금지급을 완료한 날인 2019. 5. 18.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과 제2주택만을 보유하고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원고의 배우자가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세대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8.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약 000 원을 지급한 사실, 이틀 후인 2019. 5. 20. 원고가 제3주택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9. 5. 18.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제3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17. 11. 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9.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17. 11. 16.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의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게 된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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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주택 보유 경위 고려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09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시 보유 경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일 기준 실제 3주택 보유였다면, 실질적 2주택이라 주장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3주택 #등기일 기준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3주택이 된 경위를 고려해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경위를 참작해 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유 경위를 따져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3788 등 참고).
2.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8조, 동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 형식적 요건이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잔금지급일이 등기일과 다르다면, 무엇을 취득시점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잔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법적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등기일이 취득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감면·비과세 등 조세 특례규정 해석 시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혜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유리한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6두16182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5. 8. 16. 서울 제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9. 13. CCC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7. 12. 29.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앞선 2017.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인 C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세대의 부동산 취득

1)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2016. 8. 23.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30. EEE와 사이에 EEE 소유의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1. 1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보다 앞선 2017. 11. 9. 원고 앞으로 제3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세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X. 8. 20.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X. 9. 1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X. 1. 18.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것이므로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X. 4. 10.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3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4. 24. 이 사건 양도에 3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8. 1. 12.이었는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제3주택에 관하여 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7. 11. 9.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은 매도인이 제3주택에서 퇴거한 2019. 5. 18.이므로, 위 잔금지급을 완료한 날인 2019. 5. 18.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과 제2주택만을 보유하고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원고의 배우자가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세대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8.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약 000 원을 지급한 사실, 이틀 후인 2019. 5. 20. 원고가 제3주택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9. 5. 18.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제3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17. 11. 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9.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17. 11. 16.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의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게 된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