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6나575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6.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 및 대표자로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부가가치세, 법인세 3건의 세금 xxx,xxx,xxx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 xx. xx.부터 2013. xx. xx. 사이에 납부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은 2016. xx. xx. 서울 동작세무서에 ‘2016. xx. xx. 피고에게 현금 x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현금을 ’이 사건 현금‘,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 무렵 B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23. xx. xx. BBB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3의 1, 2의 각 기재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 x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그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xx. xx.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xx.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3. xx. xx.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xxx,xxx,xxx원)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xx. xx.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추단되므로, BBB이 앞에서 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6나575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6.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 및 대표자로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부가가치세, 법인세 3건의 세금 xxx,xxx,xxx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 xx. xx.부터 2013. xx. xx. 사이에 납부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은 2016. xx. xx. 서울 동작세무서에 ‘2016. xx. xx. 피고에게 현금 x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현금을 ’이 사건 현금‘,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 무렵 B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23. xx. xx. BBB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3의 1, 2의 각 기재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 x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그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xx. xx.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xx.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3. xx. xx.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xxx,xxx,xxx원)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xx. xx.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추단되므로, BBB이 앞에서 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