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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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884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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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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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5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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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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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은 12면부터 16면까지의 관계 법령에 “별지2 관계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취지 및 법령의 체계, 형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만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상의 한계를 벗어난다.
②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개정 후의 문언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하는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 규정과 같고, 다만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추가된 점,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 외화차입은 물론 외국환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위한 외화차입도 포함하므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 외화차입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분명한 점,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형식임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종전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를, 제2호인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 및 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이 사건 규정은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환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만 적용될 것이므로 그 의미를 살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이와 같은 제한 없이 단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거래 주체를 특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한다.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1972. 12. 14. 법률 제2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0. 1. 1. 시행되는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15조에 두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 규정하였다가 1977. 12. 19. 법률 제3017호로 개정되어 외화차입의 주체를 일반 내국법인에까지 확대하여 제15조 제6항 제1의2호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을 좁혀 제69조 제2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라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그 적용대상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개정되어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데에 이어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그 연혁상 최초 규정이 1970. 1. 1. 신설된 이래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적용 범위만 달리 규정해 왔을 뿐 세부 요건을 별도로 달리 정한 바 없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규정의 면제 혜택은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규정의 전신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차입의 주체로 ‘외국환은행’만 규정하였다가 1994. 12. 22.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국회는 개정 이유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해외차입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환은행과 같이 면세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외화차입을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의 경우와 다르게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⑥ 나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거주자로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내국법인과 구별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외화차입을 하고 이를 신고하여 왔으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었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관련 법령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4. 2. 4.부터 과세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6. 3. 22.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을 취급 업무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은 과세관청이 취해온 태도에 비추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⑧ 피고는 원고의 외화 차입은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그 행위 주체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구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인정되었는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정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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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884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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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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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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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5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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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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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은 12면부터 16면까지의 관계 법령에 “별지2 관계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취지 및 법령의 체계, 형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만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상의 한계를 벗어난다.
② 구 조세제한특례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개정 후의 문언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하는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 규정과 같고, 다만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추가된 점,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 외화차입은 물론 외국환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위한 외화차입도 포함하므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 외화차입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분명한 점,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형식임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종전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를, 제2호인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 및 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이 사건 규정은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환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만 적용될 것이므로 그 의미를 살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이와 같은 제한 없이 단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거래 주체를 특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한다.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1972. 12. 14. 법률 제2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0. 1. 1. 시행되는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15조에 두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 규정하였다가 1977. 12. 19. 법률 제3017호로 개정되어 외화차입의 주체를 일반 내국법인에까지 확대하여 제15조 제6항 제1의2호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을 좁혀 제69조 제2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라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그 적용대상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개정되어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데에 이어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그 연혁상 최초 규정이 1970. 1. 1. 신설된 이래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적용 범위만 달리 규정해 왔을 뿐 세부 요건을 별도로 달리 정한 바 없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규정의 면제 혜택은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규정의 전신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차입의 주체로 ‘외국환은행’만 규정하였다가 1994. 12. 22.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국회는 개정 이유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해외차입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환은행과 같이 면세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외화차입을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제한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의 경우와 다르게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⑥ 나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거주자로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내국법인과 구별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외화차입을 하고 이를 신고하여 왔으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었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관련 법령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4. 2. 4.부터 과세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6. 3. 22.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을 취급 업무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은 과세관청이 취해온 태도에 비추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⑧ 피고는 원고의 외화 차입은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그 행위 주체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구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인정되었는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정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