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 3주택 중과 및 특공제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33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팔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서 주택 수 계산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합산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장기임대·감면·대체주택이 시행령 산입제외 대상이 아니면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 판시함.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외 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주택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중과대상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분명히 함.
3. 소득세 시행령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중과 및 특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되는지요?
답변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의 범위 밖 주택은 산입함을 명확히 함.
4.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등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누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 3주택 중과 및 특공제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33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팔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서 주택 수 계산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합산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장기임대·감면·대체주택이 시행령 산입제외 대상이 아니면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 판시함.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외 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주택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중과대상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분명히 함.
3. 소득세 시행령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중과 및 특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되는지요?
답변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의 범위 밖 주택은 산입함을 명확히 함.
4.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등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판결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누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