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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범위와 APTA 원산지 증빙서류 해석

2016누30356
판결 요약
복수 운송수단을 거치는 물품의 APTA 협정관세 적용에서 ‘통과선하증권’에는 해상선하증권뿐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 등 복합운송증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실무적 편의 또는 안내책자의 설명만으로 규칙상 절차적 요건(통과선하증권 등) 완화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관련 과세관청 해석·지침에 상반된 경우 최종 판단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
#APTA 협정관세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
질의 응답
1. APTA 협정 적용시 통과선하증권 요건은 해상운송에 한정되나요?
답변
통과선하증권 요건은 단순 해상운송발행 선하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송장 등 복합운송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판결은 통과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전형적 선하증권에 더해 항공화물운송장 및 복합운송증권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항공운송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AP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항공운송 등에서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보충서류로만 일부 예외가 인정될 뿐,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판결은 안내책자·기획재정부장관 회신례가 항공운송 보충서류 인정 가능성을 보여주나,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작성시에 통과선하증권의 형식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운송경로 전체에 대해 단일 계약으로 발급되고, 책임구간 구분 없이 모두 포괄하는 복합운송증권 사용이 요건 충족에 더 적합합니다.
근거
2016누30356 판결은 복합운송계약서에 따라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이 추가가공·원산지세탁 가능성을 강력히 차단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관세청 안내책자, 민원회신 등과 상반된 해석이 있을 때 참고사항은?
답변
과세관청의 안내책자·민원회신은 해석지침 수준일 뿐 사건에 대해 최종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2016누30356 판결은 무역협정 안내책자·민원회신 사례가 곧바로 실무 적용기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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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31.자 관세 308,900원, 부가가치세 30,8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9.자 관세 31,993,930원, 부가가치세 3,199,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④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통과선하증권에는 자기의 운송담당구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어 실제로 각 운송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적어도 송하인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상법 제128조), 항공물건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법 제923조)을 발행한다], 하나의 운송인이 송하인과 전구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제10조, 제11조에서 규율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해상운송인이 운송의 전구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만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뒤에서 보는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가이드북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민원질의회신은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TA 부속서 Ⅱ에 첨부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에 운송수단 및 경로의 작성례로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요구하기로 한 통과선하증권이 해상운송인이 발급한 운송서류로만 한정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통과선하증권’으로 사용된 영문 표현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화물상환증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송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운송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 등을 결합하여 운송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유엔국제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 규율하고 있다]’은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한다는 점에서 통과선하증권과 차이가 없고,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단일계약이 체결되며,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는 경우의 통과선하증권보다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없음을 더 강력하게 담보한다는 점에서 복합운송증권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통과선하증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법 및 국제적 규범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규율되고 통용되는 운송증권이어서 그 발행이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실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으로 을1호증[수탁지(Place of Receipt) ⁠‘중국 황포항’, 선적항(Port of Loading) ⁠‘홍콩’, 양륙항(Port of Discharge), 물품인도지(Place of Delivery) 및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각 ⁠‘한국 부산항’, 발급장소(Place of Issue) ⁠‘중국 황포’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
④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 중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발행한 안내책자는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모아둔 책자로서 이 사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안내책자에 예시되어 있는 사례는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운송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획재정부장관의 2013. 7. 24.자 질의회신 역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운송의 경우 원산지규정 제5조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서류로 AP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제3항은" 다음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참조)." 다음
위 고시 제1-3조(적용범위)에서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고시 제2-3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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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0356
판결 요약
복수 운송수단을 거치는 물품의 APTA 협정관세 적용에서 ‘통과선하증권’에는 해상선하증권뿐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 등 복합운송증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실무적 편의 또는 안내책자의 설명만으로 규칙상 절차적 요건(통과선하증권 등) 완화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관련 과세관청 해석·지침에 상반된 경우 최종 판단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
#APTA 협정관세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
질의 응답
1. APTA 협정 적용시 통과선하증권 요건은 해상운송에 한정되나요?
답변
통과선하증권 요건은 단순 해상운송발행 선하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송장 등 복합운송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판결은 통과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전형적 선하증권에 더해 항공화물운송장 및 복합운송증권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항공운송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AP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항공운송 등에서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보충서류로만 일부 예외가 인정될 뿐,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판결은 안내책자·기획재정부장관 회신례가 항공운송 보충서류 인정 가능성을 보여주나,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작성시에 통과선하증권의 형식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운송경로 전체에 대해 단일 계약으로 발급되고, 책임구간 구분 없이 모두 포괄하는 복합운송증권 사용이 요건 충족에 더 적합합니다.
근거
2016누30356 판결은 복합운송계약서에 따라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이 추가가공·원산지세탁 가능성을 강력히 차단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관세청 안내책자, 민원회신 등과 상반된 해석이 있을 때 참고사항은?
답변
과세관청의 안내책자·민원회신은 해석지침 수준일 뿐 사건에 대해 최종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2016누30356 판결은 무역협정 안내책자·민원회신 사례가 곧바로 실무 적용기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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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31.자 관세 308,900원, 부가가치세 30,8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9.자 관세 31,993,930원, 부가가치세 3,199,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④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통과선하증권에는 자기의 운송담당구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어 실제로 각 운송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적어도 송하인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상법 제128조), 항공물건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법 제923조)을 발행한다], 하나의 운송인이 송하인과 전구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제10조, 제11조에서 규율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해상운송인이 운송의 전구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만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뒤에서 보는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가이드북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민원질의회신은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TA 부속서 Ⅱ에 첨부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에 운송수단 및 경로의 작성례로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요구하기로 한 통과선하증권이 해상운송인이 발급한 운송서류로만 한정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운영절차에서 ⁠‘통과선하증권’으로 사용된 영문 표현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화물상환증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송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 운송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운송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 등을 결합하여 운송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유엔국제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 규율하고 있다]’은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한다는 점에서 통과선하증권과 차이가 없고,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단일계약이 체결되며,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는 경우의 통과선하증권보다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없음을 더 강력하게 담보한다는 점에서 복합운송증권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통과선하증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법 및 국제적 규범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규율되고 통용되는 운송증권이어서 그 발행이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실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으로 을1호증[수탁지(Place of Receipt) ⁠‘중국 황포항’, 선적항(Port of Loading) ⁠‘홍콩’, 양륙항(Port of Discharge), 물품인도지(Place of Delivery) 및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각 ⁠‘한국 부산항’, 발급장소(Place of Issue) ⁠‘중국 황포’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
④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 중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발행한 안내책자는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모아둔 책자로서 이 사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안내책자에 예시되어 있는 사례는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운송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획재정부장관의 2013. 7. 24.자 질의회신 역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좁은 의미의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운송의 경우 원산지규정 제5조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서류로 AP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제3항은" 다음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참조)." 다음
위 고시 제1-3조(적용범위)에서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고시 제2-3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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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