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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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9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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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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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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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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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 주식회사(이하 ‘창○○○’라 한다)는 농수산물 무역업 및 양어장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2. 8.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4. 원고 김AA이 감사로, 2010. 6. 8. 원고 최AA이 대표이사로, 2011. 4. 4. 원고 김AA이 사내이사로 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한편, 유AA는 창○○○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창○○○ 설립 당시인 2004. 12. 8.부터 2011. 12. 31.까지의 창○○○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초 창○○○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였는데, 2011. 12. 27.자 유상증자(50,000주)를 통하여 총 60,000주가 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5. 11. 16.부터 2017. 1. 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도로 하여 창○○○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① 원고 김AA이 2011. 9. 9. 및 2011. 12. 26. 원고 최AA(500주) 및 임AA(2,100주)로부터 취득한 창○○○ 발행주식 합계 2,6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이라 한다)와 ② 원고들이 2011. 12. 27.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창○○○ 발행주식 합계 50,000주(= 원고 최AA 부분 23,000주 + 원고 김AA 부분 7,000주 + 원고 김AA 부분 20,000주,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하며, 이 사건 양도분 주식과 합하여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모두 유AA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관련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7.부터 2013. 1. 22.까지 창○○○의 2007 ~ 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증여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전 내지 유상증자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유AA는 2004. 12.경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무역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제3자들 명의로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창○○○를 설립하였고, 구체적으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3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 후 창○○○ 발행주식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왔는데,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경우 역시 기존에 명의신탁 받은 직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나) 창○○○는 2010. 6. 21.경 최초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이후 계속하여 신용장거래(L/C)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뱀장어 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공급하려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창○○○에게 대출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담보 내지는 자본금 증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창○○○는 대출요건 충족을 위하여 2011. 12.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경우 창○○○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그 당시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내지 22, 27호증,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선행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 내용
(1)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2012. 9. 17.부터 2012. 10. 6.까지 창○○○에 대한 2007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몇 차례 연장되어 2013. 1. 22.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 의거 조사대상 범위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까지로 확대되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세무조사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치조사의 방법으로 창○○○의 장부와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는데, 그 보관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3. 1. 31. 창○○○에게 선행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창○○○에 대한 2007 ~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유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연도 2007 ~ 2011)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창○○○나 유AA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은 하지 않았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① 창○○○ 설립 당시 정AA, 우AA, 정BB 명의로 취득한 창○○○ 발행주식 부분(이하 ‘2004년도 명의신탁’이라 한다), ② 2010년경 창○○○ 소속 임·직원들이 보유한 창○○○ 발행주식 부분(이하 ‘2010년도 명의신탁’이라 한다) 모두에 대하여 이를 유AA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각 결정·고지되었으며, 유AA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경위
(1) ○○세무서장은 2015. 11. 10. 창○○○에게 ‘기존에 실시한 주식변동 서면 확인 결과 그 해명 내용이 미흡하여 주식변동 실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2015. 11. 16.부터 2015. 12. 30.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표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몇 차례 연장되어 2017. 1. 3. 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기타의 사정
(1) 창○○○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1 사업연도에는 203,635,777원, 2012 사업연도에는 294,581,695원, 2013 사업연도에는 260,856,078원, 2014 사업연도에는 306,782,342원, 2015 사업연도에는 396,728,689원 정도이나, 창○○○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적은 없다.
(2) 창○○○는 설립 당시부터 2017. 9.경까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몇 차례 체납하였다가 이를 납부기한 도과 후 전부 납부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2013년도 이후 체납액은 630,915,480원 정도로 확인된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이전 및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1년도 무렵에는 창○○○가 체납한 국세는 없었다.
(3) 창○○○의 2011. 12. 27.자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5, 2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행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로 하여 창○○○에 대한 2011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선행 세무조사와는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다만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과세기간이 일부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조사대상 세목이 별개일 뿐만 아니라 당초 선행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을 근거로 하여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2011년도 주식변동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작성된 유AA 및 원고 최AA, 창○○○ 직원 유BB의 진술서 등을 통해 보더라도,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위와 같은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유AA 등이 이에 대해 진술한 사정 등은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영치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관 목록에 ‘창○○○ 관련철, 보관서류철, ○○·2011 등’의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그 당시 이미 ’창○○○의 2011. 12. 27.자 유상증자 주식배정표, 창○○○ 명의의 ○○○○은행 통장 등(갑 제23, 24호증)‘을 확보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관 목록상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이 확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물론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 세무조사 당시 2011년도 주식변동 부분에 대한 조사 역시 가능은 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국세청장이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과 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유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응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유AA가 창○○○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부득이 3인 명의로 출자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여 최초 명의신탁인2004년도 명의신탁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AA는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창○○○를 설립․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거래제한 내지는 체납된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제3자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인이나 창○○○ 소속 임·직원들에게 창○○○ 주식을 명의신탁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로 창○○○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경우 결국 2010년도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단지 명의수탁자가 원고 김AA으로 새롭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여전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고들은 창○○○ 소속 직원이 퇴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양도분 주식 중 원고 최AA으로부터 이전받은 500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 원고들은 2011. 12. 27.자 유상증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금 증자 요청에 따라 창○○○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실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요약서 내지는 수입신용장 개설거래내역 등의 증거들(갑 제9 내지 11호증)만으로는 신용장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증자가 필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신주가 그 당시 주주인 우AA과 원고들 중 원고들에게만 배정되었으며, 그마저도 지분비율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문제를 유AA가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유AA는 여전히 창○○○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2013년 이후 발생한 창○○○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창○○○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창○○○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AA의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역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유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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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9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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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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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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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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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 주식회사(이하 ‘창○○○’라 한다)는 농수산물 무역업 및 양어장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2. 8.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4. 원고 김AA이 감사로, 2010. 6. 8. 원고 최AA이 대표이사로, 2011. 4. 4. 원고 김AA이 사내이사로 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한편, 유AA는 창○○○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창○○○ 설립 당시인 2004. 12. 8.부터 2011. 12. 31.까지의 창○○○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초 창○○○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였는데, 2011. 12. 27.자 유상증자(50,000주)를 통하여 총 60,000주가 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5. 11. 16.부터 2017. 1. 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도로 하여 창○○○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① 원고 김AA이 2011. 9. 9. 및 2011. 12. 26. 원고 최AA(500주) 및 임AA(2,100주)로부터 취득한 창○○○ 발행주식 합계 2,6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이라 한다)와 ② 원고들이 2011. 12. 27.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창○○○ 발행주식 합계 50,000주(= 원고 최AA 부분 23,000주 + 원고 김AA 부분 7,000주 + 원고 김AA 부분 20,000주,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하며, 이 사건 양도분 주식과 합하여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모두 유AA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관련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7.부터 2013. 1. 22.까지 창○○○의 2007 ~ 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증여세)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전 내지 유상증자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유AA는 2004. 12.경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무역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제3자들 명의로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창○○○를 설립하였고, 구체적으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3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 후 창○○○ 발행주식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왔는데,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경우 역시 기존에 명의신탁 받은 직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나) 창○○○는 2010. 6. 21.경 최초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이후 계속하여 신용장거래(L/C)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뱀장어 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공급하려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창○○○에게 대출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담보 내지는 자본금 증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창○○○는 대출요건 충족을 위하여 2011. 12.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경우 창○○○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그 당시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내지 22, 27호증,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선행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 내용
(1)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2012. 9. 17.부터 2012. 10. 6.까지 창○○○에 대한 2007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몇 차례 연장되어 2013. 1. 22.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 의거 조사대상 범위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까지로 확대되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세무조사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치조사의 방법으로 창○○○의 장부와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였는데, 그 보관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3. 1. 31. 창○○○에게 선행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창○○○에 대한 2007 ~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유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연도 2007 ~ 2011)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창○○○나 유AA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은 하지 않았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① 창○○○ 설립 당시 정AA, 우AA, 정BB 명의로 취득한 창○○○ 발행주식 부분(이하 ‘2004년도 명의신탁’이라 한다), ② 2010년경 창○○○ 소속 임·직원들이 보유한 창○○○ 발행주식 부분(이하 ‘2010년도 명의신탁’이라 한다) 모두에 대하여 이를 유AA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각 결정·고지되었으며, 유AA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경위
(1) ○○세무서장은 2015. 11. 10. 창○○○에게 ‘기존에 실시한 주식변동 서면 확인 결과 그 해명 내용이 미흡하여 주식변동 실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2015. 11. 16.부터 2015. 12. 30.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표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몇 차례 연장되어 2017. 1. 3. 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기타의 사정
(1) 창○○○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1 사업연도에는 203,635,777원, 2012 사업연도에는 294,581,695원, 2013 사업연도에는 260,856,078원, 2014 사업연도에는 306,782,342원, 2015 사업연도에는 396,728,689원 정도이나, 창○○○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적은 없다.
(2) 창○○○는 설립 당시부터 2017. 9.경까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몇 차례 체납하였다가 이를 납부기한 도과 후 전부 납부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2013년도 이후 체납액은 630,915,480원 정도로 확인된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이전 및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1년도 무렵에는 창○○○가 체납한 국세는 없었다.
(3) 창○○○의 2011. 12. 27.자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5, 2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행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로 하여 창○○○에 대한 2011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선행 세무조사와는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다만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과세기간이 일부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조사대상 세목이 별개일 뿐만 아니라 당초 선행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을 근거로 하여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2011년도 주식변동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작성된 유AA 및 원고 최AA, 창○○○ 직원 유BB의 진술서 등을 통해 보더라도,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위와 같은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유AA 등이 이에 대해 진술한 사정 등은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영치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관 목록에 ‘창○○○ 관련철, 보관서류철, ○○·2011 등’의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그 당시 이미 ’창○○○의 2011. 12. 27.자 유상증자 주식배정표, 창○○○ 명의의 ○○○○은행 통장 등(갑 제23, 24호증)‘을 확보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관 목록상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이 확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물론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 세무조사 당시 2011년도 주식변동 부분에 대한 조사 역시 가능은 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국세청장이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과 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유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응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유AA가 창○○○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부득이 3인 명의로 출자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여 최초 명의신탁인2004년도 명의신탁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AA는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창○○○를 설립․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거래제한 내지는 체납된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제3자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인이나 창○○○ 소속 임·직원들에게 창○○○ 주식을 명의신탁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로 창○○○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2004년도 및 2010년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경우 결국 2010년도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단지 명의수탁자가 원고 김AA으로 새롭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여전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고들은 창○○○ 소속 직원이 퇴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양도분 주식 중 원고 최AA으로부터 이전받은 500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 원고들은 2011. 12. 27.자 유상증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금 증자 요청에 따라 창○○○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실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요약서 내지는 수입신용장 개설거래내역 등의 증거들(갑 제9 내지 11호증)만으로는 신용장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증자가 필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신주가 그 당시 주주인 우AA과 원고들 중 원고들에게만 배정되었으며, 그마저도 지분비율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문제를 유AA가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유AA는 여전히 창○○○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2013년 이후 발생한 창○○○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창○○○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창○○○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AA의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역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유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